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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2007-10-26 12:51
2007-10-26 15:25
안녕하십니까?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 이사 권경욱입니다.
재개발에서는 원조합원에게 취득세 등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30평형대 아파트 이하(전용 85평방제곱미터 이하)를 배정받을 때는 입주시 취등록세가 전액감면됩니다.
원조합원이냐 승계조합원이냐는 것은 재개발에서는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조합원 (전용85평방제곱미터)-30평대이하---입주시 취등록세 전액면제 40평대이상----추가부담금의 1%취득세,0.8%등록세
승계조합원 추가부담금의 1%취득세 ,0.8%등록세
일반분양자 분양가의 1%취득세,1%등록세
감사합니다. |
내용출처 : 본인작성 원문출처 : [카페]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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