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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주택재개발 줄줄이 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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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줄줄이 소송 예고
수원지법 “공람공고前 주민동의서 무효” 판결
[경기일보 2008-2-27]

법원이 주택재개발기본계획안 공람공고 이전에 받은 동의서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려 수원지역내 재개발 사업추진에 파장이 일고 있다.


26일 수원지법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10년까지 수원지역내 25개 구역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뒤 지난 2006년 2월 주민공람을 실시했다.


이후 시는 같은해 9월 201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했으며 구역별로 조합설립추진위가 구성돼 주민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이중 팔달구 매교동 209의14 일대 22만2천800㎡가 사업구역인 115-8구역내 토지주들은 전체 토지주 1천794명 중 1천8명(56%)의 동의를 받은 뒤 같은해 11월 시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이날 재개발 기본계획의 공람공고 이전에 제출된 주민 동의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처럼 수원115-8구역 조합설립추진위에 대한 승인처분 취소 판결이 내려지면서 인근 재개발구역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15-8구역뿐만 아니라 일부 조합설립추진위도 이같은 방식으로 동의서를 제출받은 상태여서 수원지역내 재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수원지역에서 승인된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는 모두 20곳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정비계획이 마련중인 상태지만 115-8구역에 대한 판결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역별로 법적 소송을 통해 현재의 조합설립추진위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시의 주도로 구역이 통합된 뒤 51%의 동의율로 조합설립추진위가 승인된 115-6, 115-7구역에선 소송 준비를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개발 구역별로 소송이 잇따를 경우, 수원지역내 재개발 사업 추진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거나 주민간 마찰 등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115-8구역의 경우, 무효로 판결된 동의서 숫자만큼 다시 제출되면 현재의 조합설립추진위를 승인해줄 계획”이라며 “법원의 판결에 승복할 수 없는 만큼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동식기자 dosi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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