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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2008 달라지는 부동산 법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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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달라지는 부동산 법규는?

 

 

[경향신문   2008-02-21 14:01:03] 
 

ㆍ공공택지 아파트 후분양제로ㆍ‘지역 우선’ 1년이상 거주ㆍ부부간 증여세 공제 6억까지

 

2008년 달라지는 부동산 법규는 어떤 게 있을까.

부동산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면 내집 마련기회나 투자전략을 짜는 데 도움이 된다. 당장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후분양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자금마련에 신경을 써야 한다. 또 부부간 증여세 공제가 6억원으로 늘어나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1. 공공택지 후분양제 아파트=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후분양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민간택지 아파트는 지금처럼 선분양제로 공급된다. 후분양제 아파트는 40% 이상 건축을 마쳐야만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분양대금 납부기한이 짧아지기 때문에 자금마련에 신경을 써야 한다. 또 통상 1~2년 걸리는 건축기간이 전매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파트를 되팔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

 

2. 지역우선 공급 강화=앞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역우선 공급을 받으려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공고일 이전 또는 6개월 전 거주자 등 다양했다. 송파신도시 등에 청약하려면 서둘러 해당지역으로 전입하는 게 유리하다.

 

3. 조세특례 만료=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분양된 아파트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조세특례제한법이 만료됐다. 서울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 최초 분양자는 2주택자라도 이전에 보유했던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9~36%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4. 단독주택 재개발·재건축 강화=단독주택 재개발·재건축 연한이 20년에서 30년으로 강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노후 불량주택으로 간주되는 단독주택 연한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단독주택이 사라지고 아파트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재개발·재건축에 투자할 때는 추진일정이 늦춰질 수도 있는 만큼 지분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5. 외국인 토지거래 강화=외국인(법인포함)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신고만으로 토지를 살 수 있었다. 2002년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제도가 도입됐으나 한남뉴타운 등 유망 재개발 지역에서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 부동산을 마구잡이로 사들이면서 논란이 일었다. 토지거래허가제를 피하기 위해 손쉽게 외국법인(자본금 5000만원)을 설립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6. 배우자간 증여세 공제 6억원=올해부터 배우자간 증여세 공제 대상액이 현행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됐다. 부부끼리 재산을 증여할 때 6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임대소득이 있는 부부는 재산을 나눠놓으면 소득세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 단 5년 동안은 부동산을 매각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7.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의무화=올 상반기부터 의무임대기간(5~10년)을 넘긴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이 의무화된다. 공공임대 아파트의 세입자들은 임대사업자가 의무 임대기간 종료 후 1년 안에 해당 지자체에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해당 지자체에 직접 분양전환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 정유미기자 youme@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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