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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1주택 양도세 공제 최대8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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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양도세 공제 최대80% 확대
3년이상 4%로… 5월부터 경차유류세 환급
2008년 02월 27일 (수) 김무세 kimms@kyeongin.com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 공제율이 최대 80%로 확대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현행 1세대 1주택자가 15년 이상 주택 보유시 45%까지 공제해 주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20년 이상 보유시 80%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3년 이상 보유시 적용되던 양도소득 공제율도 연 3%에서 4% 늘어난다.

국회는 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의결해 오는 5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경차 소유자에 대한 유류세를 환급하기로 했다.

휘발유와 경유는 ℓ당 300원인 교통에너지환경세, LPG차는 ℓ당 161원인 개별소비세가 전액 환급된다.

택시용 LPG 부탄에 부과되던 개별소비세도 올해 5월부터 2010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되고, 서민층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LPG프로판 개별소비세의 법정세율은 ㎏당 40원에서 20원으로 50%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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