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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보유세 얼마나 더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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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보유세 얼마나 더 내나
 
[서울신문] 2008년 02월 29일(금) 오전 03:45 
 
[서울신문]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은 토지 보유세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특히 올해 지가 상승률만 보면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과표 적용률 상향 조정에 따라 재산세는 되레 오를 수 있다. 땅값 상승은 도심 재개발·재건축과 택지개발 등 개발 호재가 많은 곳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땅값 급등 지역 보유세 30∼50% 상승

건교부에 따르면 인천 서구 오류동 대지(1385㎡)의 지가는 4억 9800만원에서 6억 900만원으로 22.3% 상승했다. 그러나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더해 268만 800원에서 420만 7200원으로 56.9% 오르게 된다. 서울 용산구 후암동 대지(165㎡)는 지난해 땅값 5억 3200만원에 보유세로 300만 7200원을 냈다. 그러나 올해 땅값은 6억 2700만원으로 17.8% 뛰었지만 보유세는 46.3% 오른 440만 1600원을 내야 한다.

공시지가는 오르지 않더라도 과표 적용률의 상향 조정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경우도 나온다. 올해 적용될 과표는 재산세의 경우 60%에서 65%로 조정된다.
종부세는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가 80%에서 90%, 별도합산토지(상가 부속토지 등)는 60%에서 65%로 높아진다. 예컨대 지난해 공시가격이 5억원인 대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더해 270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303만원으로 12.2% 세부담이 커진다. 비사업용 토지는 가구별 합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3억원 이하면 재산세만 부과되지만 3억원을 초과(사업용 토지는 개인별 40억원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한다. 지난해와 올해 공시가격이 10억원으로 변동이 없는 대지도 지난해 보유세로 750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843만원으로 12.4% 오른다.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는 실거래가를 적용해 세금을 물리므로 공시지가 변동과 무관하다. 주택 보유세는 별도 주택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물린다.

재개발·재건축 지역 땅값 상승 견인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개발 사업이 활발한 지역이 이끌었다.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인천은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사업이 무려 70개에 이른다. 검단 신도시·영종 하늘도시·청라국제도시 등 개발사업도 36개나 된다.

코레일 부지와 연계한 서부이촌동 개발계획 등 한강로 주변 도심개발사업 21건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서울 용산구도 17.99% 상승했다.16.35% 오른 서울 성동구 역시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펼쳐지는 곳이다. 송파(13.04%)·서초(12.71%)·강남구(12.54%) 등 강남권은 12∼13%대의 상승률을 보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추진 지역은 이미 땅값 상승분이 반영돼 올해 상승률은 둔화됐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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