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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조정가능지역 전원주택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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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조정가능지역 전원주택단지 조성
[경기일보 2007-12-15]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가능지역 시범전원주택단지’ 조성,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경관조례’ 제정 등 다각적인 방향의 내년도 도시주택분야 특수시책을 추진한다.


14일 도가 마련한 도시주택분야 특수시책안에 따르면 도는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에 대해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룬 친환경 고품격 시범 전원주택단지 조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토록 했다.


조정가능지역은 공영개발방식을 적용, 오는 2020년까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제가 가능한만큼 주택단지 조성 지역은 저밀도·친환경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는게 도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도는 조정가능지역의 중·저밀도 주거 단지조성계획에 대한 시·군별 현황 조사 및 시범지역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 지원을 검토키로 했다.


도는 또 환경, 사회·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도시환경 조성과 경관계획에 의한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관리차원에서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가로경관, 지역녹화, 야간경관, 역사문화 경관조성 등이 담긴 ‘경기도 경관조례’ 제정을 추진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분양자에게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아파트 품질정보를 제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분양승인 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이버 아파트 정보공유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전원형 명품 주거단지 조성 ▲GB 항공사진 판독민원처리방식 개선 ▲GB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수도권 성장관리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 ▲경기넷 빈집정보센터 활성화 추진 ▲‘G-Housing 리모델링사업’ 확대 운영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주요 핵심사업 가운데 도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방향으로 특수시책을 발굴했다”며 “이런 내용들은 시책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담당별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통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용성기자 leey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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