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통합요금 좌석버스까지 확대 70세 이상 노인 기초노령연금 월 9만원 지급 반려동물 유기 과태료 50만원 학대하면 벌금 500만원
■ 자치행정
△전자여권시행=하반기부터 얼굴정보와 신원정보, 생체정보(지문) 수록.
■ 도시주택
△민간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요건 완화=4월 11일부터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민간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종전 2/3 이상) 동의를 받으면 토지수용 가능.
△공공부문 후분양제 시행근거 마련=공공부문 사업에서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인 경우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40%에 달해야 입주자 모집 가능.
△공동주택관리비 항목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비 추가=공동주택 입주자나 사용자가 납부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비 항목 중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비, 설비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등 내용 추가.
△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류 시행령 부칙 중 건축제한과 관련, 종전의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대신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규정 적용.
■ 건설
△민방위 훈련법 개선=민방위대 지원과 관련, 주소지 읍면동에서 거주지 읍면동으로 지원가능.
■ 교통
△좌석버스 수도권통합요금제=‘수도권 통합요금제’가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좌석(광역)버스까지 확대 시행. 경기버스 2천48대, 서울버스 532대에 해당.
△교통영향평가=7월부터 지역구분 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실시했던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이 혼잡한 도시교통 정비지역과 그 교통권역으로 한정 시행.
■ 여성
△저소득 한부모가정지원=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 종전 취학 시 20세 미만에서 취학시 22세까지 확대 시행. 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8세미만까지 확대.
△자원봉사업무 행자부 통합=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및 중앙부처별로 제공되는 중복 서비스 통폐합. 자원봉사업무 행자부소관 지역자원봉사센터로 통합.
△영세아보육제도신설=도가 ‘인증한’ 경력 5년 이상의 숙련된 전문보육교사가 1대1로 영세아를 돌보는 제도. 40시간의 영세아 보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전문 교사’가 가정 또는 교사의 집에서 아이를 보육. 보육시간 및 보육비는 부모와 협의해 결정.
△영세아전용보육시설운영=신설하거나 기존 보육 시설을 영세아 전용보육시설로 전환. 시설정원은 총 5인이상, 1:1이나 1:2 보육 원칙. 도는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영아기본보조금=영아 보육비로 0세아 월 34만원, 1살 16만4천원, 2살 10만9천원 보조.
△취업여성보육지원=둘째아 보육지원사업 ‘취업여성 보육지원사업’으로 명칭 변경. 첫째아 보육료의 20% 지원, 둘째아 보육료 50% 지원.
△가정보육교사제도=도내 보육정보센터 9곳에서 전담. 1대 1교육. 영아의 집에서 보육. 도내 거주자로서 보육경력 5년 이상인 자. 관리운영수당, 교육비, 배상책임 및 단체보험료 등 지원.
■ 청소년
△청소년문화존=종전 도 단위 문화존 7개를 운영하고 1곳당 5천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1개로 축소하고 1억원 지원. 시·군 문화존 11개 지정해 3억8천만원 지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유해환경 감시 및 단속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 공모. 도내 59개 단체 중 최대 10개 단체 선정해 3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 노인복지
△기초노령연금=경로연금, 노인교통비 등 흡수해 1월에 1차 시행. 소득인정액 일정수준 이하인 70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의 5%(8~9만원수준)를 연금으로 지급. 7월부터 2차 시행. 65세 노인까지 확대 시행.
△환경친화적 장사제도=5월부터 시·군별 화장장 확보 의무제 도입. 묘지 등 장사시설의 무분별 설치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문제 개선 위해 자연장 수목장 등 환경친화적 장사제도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시설 서비스의 경우 수발을 필요로 하는 중증 이상의 65세 이상 노인 누구나 입소 가능. 입소비용은 기초수급자는 무료. 일반인은 수발비용의 15~20%부담. 재가서비스의 경우 치매·중풍 등 거동이 불편한 등급판정자만 신청 가능. 등급별·서비스별 이용료 결정. 주간서비스는 이용료 15만7천원.
■ 농정국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농업인 대학생 자녀 5천여명에게 학자금 200억원 지원(1인 학기당 400만원 내외)하고 이자차액은 농업발전기금 및 해당 시·군에서 지원(농민은 무이자).
△동물보호법=반려동물을 유기할 경우 과태료 50만원. 동물학대 행위 시 벌금 500만원으로 벌칙 강화.
■ 경제농정
△소비자단체소송제도=소액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소비자단체가 사업자의 권익 침해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 범위는 회원 수 5000명 이상,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
△소비자기본법 개정=기존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한국소비자원’으로 변경.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책 집행기능이 재정경제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
△최저임금변경=시급 3천770원으로 2007년보다 8.3% 인상.
■ 환경
△경유차 저공해 조치 의무화=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3.5톤 이상 경유차 중 7년 이상이 경과된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
■ 소방
△재난 및 안전사고 예보제 시행=‘경기도 재난 및 안전사고 예보 발령운영 규정’에 따라 12월부터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차원의 예보제 운영.
△화재 오인 행위 과태료 부과=시장 지역 등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는 경우 신고 의무화.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시제도 도입=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안전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공표함.
■ 체육
△청소년부 도지사기 체육대회 평일 전면 금지=학습권 침해에 따라 축구, 테니스, 수영, 태권도 등 13개 종목의 청소년부 도지사기 체육대회 평일에 전면 금지. 놀토나 휴일에 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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