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도 개선을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 1년간 지속적으로 중앙 정부에 제도 개선과 자체 조례 제정을 통해 개선을 시도했다. 또 중앙 정부의 법제·개정과 새로운 민생관련 정책들을 수립했다. 도 관계자는 “도는 시행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새로운 제도가 완벽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적인 법률 개정 노력과 자체 분석, 용역 등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분야〓내년 1월부터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액의 5%(8∼9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된다. 환경친화적인 장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각 시장·군수는 지역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화장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도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지원사업의 경우 아동 연령이 취학시 20세 미만이던 것을 취학시 22세 미만으로,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연령도 6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조손가족도 포함된다. 또 내년 7월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바뀐다.
기초수급대상 및 저소득 65세이상 노인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 수발이 필요한 중증 이상의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시설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특수시책사업으로 내년부터 영세아 전용 보육시설 및 가정보육교사 제도 운영계획을 발표한바 있으며, 저소득층 차등보육료와 영아기본보조금을 약간씩 인상했다. 또 둘째아부터 보육료의 70%를 지원했던 것을 취업여성 보육지원 차원에서 첫째아 20%, 둘째아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교통분야〓도는 올해 7월 버스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에 이어 내년 7월부터는 좌석/직행좌석(광역) 버스까지 확대한다.
도 좌석버스 800대, 직행좌석 버스 1천248대와 서울 광역버스 532대가 포함된다.
지역 구분없이 전국을 동일하게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던 것을 교통이 혼잡한 도시교통 정비지역과 그 교통권역으로 한정했다. 또 여객·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연 1회 교통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교통사고지수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수시로 특별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도시·주택분야〓도는 내년 4월부터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사업시행자가 수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토지소유자 총수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던 것을 1/2 이상 동의를 받으면 토지수용이 가능토록 완화했다. 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설치기준, 유지·관리 기준 등이 새로 신설된다.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 기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용대상 건축물에 대해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 등 건축법 일부 규정 적용을 배제해 주는 ‘특별건축구역’지정제도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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