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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지구 지정 규모 축소 도 뉴타운사업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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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지구 지정 규모 축소 도 뉴타운사업 ‘탄력’
[경기일보 2007-11-26]

경기도뉴타운사업이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규모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25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최소면적을 50% 가량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신상진 의원(한·성남)이 중·소도시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해 촉진지구 면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것이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하의 광역시 또는 중·소도시에서는 재정비 촉진지구의 면적을 주거지형의 경우 50만㎡에서 25만㎡ 이상으로, 중심지형은 20만㎡에서 10만㎡ 이상으로 대폭 완화, 그동안 면적이 적어 지구지정을 신청할 수 없었던 지역에도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도는 이에 따라 도내 소규모 재정비사업도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보, 추진할 수 있게 됐고 경기도 뉴타운사업도 활기를 띌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법령 개정으로 도내 중·소도시의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사업이 한층 더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진기자
comnet71@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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