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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뉴타운사업, 법령개정으로 탄력 전망 |
경기도는 최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면적 기준을 크게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면적을 광역시와 중소도시에서는 주거지형 50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25만 제곱미터 이상 등으로 완화해 그동안 면적이 작아 지구지정을 신청할 수 없었던 지역에도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회] 최영철 기자 입력시간 : 2007.11.24 (1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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