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경기도청 뉴타운 및 기타소식

'지구지정 최소면적 완화' 개정안 국회통과 도, 뉴타운사업 '급물살'

반응형
BIG
'지구지정 최소면적 완화' 개정안 국회통과 도, 뉴타운사업 '급물살'
2007년 11월 26일 (월) 김창훈 chkim@kyeongin.com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면적 기준이 크게 줄어들어 경기도의 뉴타운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구지정 최소 면적을 절반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열린 국회 제269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6년 4월25일 오제세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일부개정안과 2006년 7월10일 신상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일부개정안을 통합한 것이다.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지구 중 '주거지형' 지정 최소면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광역시와 중소도시에서는 50만㎡ 이상에서 25만㎡ 이상으로 낮췄다.

'중심지형'도 기존 20만㎡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 그 동안 면적이 적어 지구지정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지역에도 기회를 주게 됐다. 현재 도내 노후·불량 주거지는 10개 지구에 면적은 292만여㎡에 이른다.

법 개정 전 시흥시의 한 지역은 면적이 26만㎡ 밖에 되지 않아 주거지형 최소면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로 인해 도가 추진하는 뉴타운 사업대상지구에서 제외됐지만 이제는 지구지정이 가능해졌다.

이지형 도 뉴타운사업단장은 "이번 개정으로 도내 중·소 도시들의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사업이 한층 더 활성화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한 유형의 뉴타운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