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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뉴타운 탄력...지구지정 최소면적 완화
[뉴시스 2007-11-25 14: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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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경기도 뉴타운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도는 최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최소면적을 50% 가량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됐다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재정비 촉진지구의 면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광역시 또는 시에서는 주거지형의 경우 50만㎡에서 25만㎡ 이상으로, 중심지형은 20만㎡에서 10만㎡ 이상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도내 중·소 도시의 소규모 재정비사업도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면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현재 도내 노후·불량 주거지는 10개 지구 292만8000㎡에 이르나 시흥시 A지구(26만 제곱미터) 등은 최소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뉴타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도시재정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도 관계자는 "법령 개정으로 도내 중·소도시의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사업이 한층 더 활성화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게 다양한 유형의 뉴타운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yeuji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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