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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들 "교통비 절감 쏠쏠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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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들 "교통비 절감 쏠쏠하네"
경기도~서울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할인제

지난 7월1일 도입된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할인제가 도민들의 큰 환영을 받으며 순조롭게 정착하고 있다.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할인제 시행으로 인해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이용자들은 종전 버스나 지하철을 갈아탈 때 지불했던 요금을 할인받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할인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서민들이 해택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민생 제도이라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환승할인제는 지난 6월8일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이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시행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전격 실시됐다.

 당시 공동합의문에서 김 지사 오시장 등은 통합요금제의 실시범위를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서울의 간선·지선·마을버스와 경기도의 일반형 시내버스(5천533대)·마을버스(1천237대), 수도권내 전철 및 지하철 전 노선간으로 정했으며, 표준형 교통카드제의 도입 등 모두 9개 조항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이동한 거리만큼만 요금을 지불하면 돼 교통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서울에 직장을 둔 도민의 경우 하루 평균 1천300원(출퇴근 각 650원)의 할인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하루 평균 98만2천건에 달하는 환승통행 중 83만4천건(85%)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환승손실금은 버스회사의 관할 지자체가 부담하기로 했으며, 경기버스와 전철간 환승에 따른 손실금은 경기도가 60%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시스템 구축비 등으로 모두 628억원의 예산을 올 하반기에 투입하며, 내년부터는 약 1천100억원을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광역버스(좌석·직행좌석버스)와 인천버스는 이번 통합요금제에서 제외됐다.

 광역버스가 환승률이 낮고 데이터베이스와 요금체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이번 대상에서 빠졌다.
 그러나 경기도와 서울시는 합의문에 "시행을 공동노력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것을 명시해 머지않아 시행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대신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좌석 및 직행좌석버스와 일반버스 간 400원 정액할인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통합환승할인제는 거리비례제의 도입으로 이동한 거리에 따라 요금이 부과된다.

 처음에 버스나 전철을 탈 때 교통카드를 승차단말기에 대면 기본요금 900원이 빠져나가고, 내릴 때 하차단말기에 대면 총 이동거리에 따라 기본거리(10km 이내)면 추가요금이 빠져나가지 않고 기본거리를 초과했을 때는 5km마다 100원씩 추가요금이 빠져나간다.

 단, 버스에서 카드를 단말기에 대지 않고 내렸다면 총 이동거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단독통행시 최대요금(1,600원)에서 기본요금(900원)을 뺀 금액(700원)이 다음번 대중교통 승차시 기본요금과 함께 추가로 부과된다.

 처음 버스①로 9km를 이동하다 버스②로 갈아타고 8km를 더 이동했을 경우 기본거리(10km) 이내에서 갈아탔기 때문에 버스② 탑승때 요금이 0원으로 표시되지만, 갈아탄 버스로 8km를 더 가서 내릴 때는 기본거리 이후 5km 초과때 마다 추가요금이 붙어 하차단말기에는 200원이 표시된다.

 단, 마을버스를 먼저 타고 나중에 일반버스나 전철로 갈아탔다면 대중교통수단 간 기본요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갈아탈 때 차액만큼 더 빠져나간다. 따라서 교통카드로 대중교통 이용시 반드시 탈 때, 내릴 때 모두 단말기에 카드를 찍어야 한다.

 통합환승할인제에 대한 불편·개선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콜센터(031-249-3000)로 문의하면 된다.
 
 
 통합환승할인제 Q&A

 Q : 버스를 갈아타지 않아서 습관처럼 내릴 때 교통카드를 안 찍고 그냥 내렸는데 다음에 버스탈 때 추가요금이 부과되나?

 A : 거리비례제는 탈 때와 내릴 때 모두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찍어서 총 이동거리에 근거해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문의처럼 버스에서 내릴 때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안 찍고 내렸다면 총 이동거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적정요금을 부과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최장거리요금(1,600원)에서 기본요금(900원)을 뺀 금액(700원)이 다음번 대중교통 이용 때 승차단말기에서 기본요금과 함께 처리된다.
 
 Q : 마을버스만 타고 내릴 때 교통카드를 안 찍고 그냥 내렸다면 다음번에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추가요금이 부과되나?

 A : 아니다. 마을버스는 단일요금이므로 갈아타지 않으면 내릴 때 교통카드를 안 찍어도 된다. 하지만 환승했거나 환승할 예정인 경우에는 카드를 찍어야만 환승할인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갈아타지 않더라도 내릴 때 마다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찍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Q : 마을버스를 타고 버스나 전철로 갈아탄 후 10km를 갔다면 마을버스의 기본요금만 내면 되는 건가?

 A : 아니다. 마을버스만 탔다면 이동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만 내면 되지만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탔다면 비싼 기본요금이 기준이 되므로 900원을 내야 한다.
 
 Q : 환승할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

 A :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하며 환승 유효시간은 하차 때 단말기에 찍은 후 30분 이내(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1시간 이내)이며, 환승인정 횟수는 4회(5회 승차)이다. 단 동일노선(같은 번호 버스·전철) 재승차시에는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Q : 교통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

 A : 현금을 사용하면 환승 때 할인을 받을 수 없다. 이동거리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 요금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현금으로 낼 때보다 버스·전철은 100원, 마을버스는 최고 100원을 할인해주고 있다.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요금·환승할인으로 교통비를 줄일 수 있다.
 
 Q : 교통카드를 2장 이상 사용하면 요금이 2번 지불될 수 있나?

 A : 지갑에 2장 이상의 교통카드가 있는 경우, 단말기에 지갑을 접촉하는 방향에 따라 다른 카드를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환승할인이 안되거나 추가요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1인 1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 하나의 교통카드로 여러 명이 승차 후 환승도 가능한가?

 A : 가능하다. 먼저 버스를 탈 때 버스기사에게 탑승인원을 알려줘 인원수를 단말기에 입력한 후 카드를 찍어야 하며 환승 때에도 기사에게 탑승인원을 알려준 후 카드를 찍어야 한다. 하지만 처음 승차인원과 환승 때 승차인원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여정이 아니므로 환승이 적용되지 않는다.
 
게재일 : 200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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