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③ 建築, 土木에 관한 情報 資料

주공, 아파트 분양가 산출근거 공개해야

반응형
BIG

[사설]주공, 아파트 분양가 산출근거 공개해야

 

2007년 06월 05일 (화) 경기신문 webmaster@kgnews.co.kr

 

최근 대법원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고양시 풍동과 인천 삼산 주공아파트 입주자들이 원가공개를 거부한 주공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행정정보 공개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주공의 분양가 산출 내역을 입주자에게 밝히라는 게 1심부터 대법 확정판결까지의 일관된 취지인 셈이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 알권리와 주택사업이 갖는 높은 공공성에 근거해 국민 여론과 최근의 관련 입법 추세를 법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공이 대법원의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무소불위의 공기업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주공은 막대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이다. 즉, 사실상의 정부기관인 셈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법은 제1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라고 공개대상 기관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를 기피하는 주공의 태도는 이유 없으며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분양원가 산출내역은 주택건설 사업과 분양업무라는 직무와 관련해 작성ㆍ관리하는 정보이며 따라서 정보공개법의 분명한 적용 대상임이 틀림없다. 주공이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분양원가 산출내역을 알 수 있게 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공사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해괴한 논리로 자료를 거부하고 있다. 이것은 분양원가가 공개될 경우 그동안 공기업이 서민을 대상으로 ‘집장사’를 하면서 폭리를 취해왔다는 비난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분양원가 공개가 아니라 주공의 공기업으로서의 역할과 필요성 그리고 존립 타당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주공은 분양원가를 당장 공개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