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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시공으로 5명 이상 사망땐 시공업체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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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시공으로 5명 이상 사망땐 시공업체 영업정지

 

 

[경기일보 2007-5-24]
건교부, 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는 부실 시공으로 인해 5명 이상 사망할 경우에 시공업체가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또 5명 이상 사망사고가 감리 부실로 인한 경우에는 감리업체도 1년간 영업정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연도교 상판 붕괴사고, 국고횡령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한 데따라 이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부실·부조리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중대한 과실로 부실 시공해 5명 이상 사망하면 해당 시공업체는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지금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내년부터는 과징금 처분은 없고 영업정지된다. 영업정지 기간은 현재 개정중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정할 계획이다.
감리를 소홀히 한 감리업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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