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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관련정보 조합원에 공개해야"
[YTN 2007-05-28 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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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재개발 사업자가 조합원의 공람 요청을 마음대로 거부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오늘 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 사업자가 조합원 등이 자료공람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고칠 것을 건설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도 조합 운영의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고충위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하고 관련 법률 개정 때 반영하기로 했다고 고충위는 밝혔습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은 사업 시행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 등의 공람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되도록 돼 있어 사실상 실효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고충위는 법령이 개정되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이 크게 강화돼 조합과 조합원 간 분쟁도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충위는 이와 함께 도시계획 등 공공기관이 수립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공람 정보 등록제'나 '전자 공람 제도' 등을 도입해 사전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진우 [kimjinoo@y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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