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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제 대폭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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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 상승의 한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부담금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일정면적 이상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할인하는 ‘건축면적 누진 할인방식’ 등의 도입을 통해 부담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정부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건축주에게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로, 건설업계에서 그동안 폐지 또는 개선을 요구해 왔었다. 6일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7월 도입한 기반시설부담금제가 분양가 상승과 건설업체 수익성 악화 등의 문제점을 노출,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이르면 오는 7월 중 내놓을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을 국토연구원에 맡겼으며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용역을 두 달 전에 맡아 현재 의견수렴과 함께 검토작업에 들어갔다”며 “업계 의견을 수용해 부담금을 줄이는 등의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지난해 건설산업연구원이 분양가 인상 등의 문제점이 많다며 제도 시행에 반대했고 건설업체도 수익성 악화 등의 이유로 거세게 반발했다. 건산연 강운산 박사는 “분양가 인상과 건설업체 원가부담 가중으로 결국에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부담만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용역을 맡고 있는 국토연구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부담금 산정계수를 도시별 또는 도시내부 지역별 기반시설의 현재 용량과 도심 현재 상태 등을 고려해 부담금 산정에 반영하는 ‘부담금 보정계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부담금 보정 계수는 0.6∼0.8로 최저 또는 최고 용량지역에 곱해 부담금 부과의 형평성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또 건축면적 누진할인 방식 도입도 거론되고 있다. 이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축 면적의 증가에 따라 부담금 할인 방식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지나치게 공공 위주로만 정해져 있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면제 및 경감대상을 공공이 출자한 법인이나 민간사업 주체에까지 확대하고 재정비촉진지구, 뉴타운, 주택재개발사업 등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다음달로 돼 있는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shin@fnnews.com신홍범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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