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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개발 사업 관련 모든 자료, 조합원에게 공개
[노컷뉴스 2007-05-28 12: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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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가 조합원들에게 공개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조합원들의 정보 공람 요청에 대해 주택 개발 사업자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건설 교통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건설교통부도 고충위의 권고를 받아 들여 법률 개정 때 내용을 반영하기로 해 조합운영 등의 투명성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충위는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사업 시행자와 조합원 간에 정보 공유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분쟁과 민원이 살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현행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은 사업 시행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 등의 공람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되도록 돼 있다.
CBS사회부 이완복 기자 leeh1025@c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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