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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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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8409호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허위.부실 감정평가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 자격등록제도를 도입하고, 감정평가법인이 하는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의 회계처리방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 강화(안 제24조제3호 및 제4호, 안 제24조제5호 신설)

(1) 종전에는 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를 “이 법에 의하여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하던 것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강화함.

(2) 결격사유가 강화되어 부적격한 자가 감정평가사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감정평가사 자격등록제도 도입(안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 신설)

(1) 종전에는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자는 행정관청에 별도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감정평가업무를 할 수 있었으므로, 감정평가사 자격 취득 이후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있었음.

(2)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자가 감정평가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마다 그 자격을 갱신하여 등록하도록 하여 적격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받도록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하도록 함.

(3) 행정관청에 의하여 적격 여부가 주기적으로 검증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감정평가법인의 회계처리방식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28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1)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의 회계처리방식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감정평가법인의 회계가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되는 문제가 있었음.

(2) 감정평가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고, 매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도록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재무제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

(3) 감정평가법인이 하는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절차 신설(안 제42조의2 신설)

(1) 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그 자격을 등록하게 하는 등 감정평가사의 적격성에 대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엄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등록이나 갱신등록을 하거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는 등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나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안 제42조의3부터 제42조의6까지 신설)

(1)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공공성이 강화됨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필요로 하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건설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 등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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