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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 ||||
9월부터 민간아파트도 7개항목 분양가내역 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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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민간택지의 분양가 내역 공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수발법), 기초노령연금법 등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은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도 공공택지의 경우처럼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분양가를 제한하고 택지비(감정가 기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의 분양가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오는 9월부터 적용된다. 논란이 됐던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건교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에 위임하게 했다. 또 오는 9월1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단지라도 12월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분양원가도 공개해야 한다. 국회는 또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있는 성인들에게 간병 및 신체·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거나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과 65세 이상의 노인 60%에 대해 평균 소득액의 5%를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노인 3법'중 하나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부결돼 처음부터 다시 논의가 진행될 수 밖에 없게 됐다. 이밖에 지난해보다 6.6% 늘어난 7천255억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과 관련한 비준동의안과 대한민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납북피해자 보상·지원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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