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6.12.31
대법원규칙 제1449호
제53조 (인감증명의 제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2.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서에 법 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4. 토지의 분할등기신청서에 법 제9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권이자의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권이자의 인감증명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6.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동의 또는 승낙자의 인감증명
[전문개정 1996.12.31]
제54조 (위와 같다)
①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법인 또는 외국회사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53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을 하거나 동조 제4호 내지 제6호의 서류를 작성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53조의 규정은 관공서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 또는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 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위임장이나 서면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53조 제4호내지제6호에 해당하는 서면이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6.12.31]
제55조 (인감증명의 유효기간)
①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6월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개정 1996.12.31>
②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법인등기부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은 발행일로부터 3월이내의 것이어야 한다.<신설 1996.12.31>
[전문개정 1994.6.2]
===최근(2006.5.30) 등기법시행규칙이 개정된 정보를 누락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조문입니다.
[일부개정 2006.5.30 대법원규칙 제2025호]
제55조 (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부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은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전문개정 200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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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996.12.31 개정전까지 법조문
제55조 (인감증명의 유효기간)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3월이내의 것에 한한다. 그러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 매도인이 제출하여야 할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1월이내의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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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중 일반적인 용도로 발급 받는 경우 '용도란'이 보통 공란으로 발급 받는 바,
실무에서는 꼭 그 용도란에 명확히 기재하여 활용 해두는 것도 하나에 고급 중개기법임
예: 위임장 첨부시 - 인감의 용도란에 ..임대차 계약및 대금 수령용이라든지...용도란을 세밀히 기입 해주면, 위임한 소유자들이 혹 자기 인감증명서를 다른 곳(예 근저당 등)에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잠재울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용도란이 공란 인경우에 위임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수임인이 그 내용을 다르게 기재 사용 한경우 어떻게 되는지 판례를 소개 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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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767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공2004.10.1.(211),1621]
【판시사항】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고쳐 쓴 경우,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인감증명법 제12조 제1항, 동법시행령(2002. 12. 31.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등 인감증명의 신청과 인감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인감의 증명을 신청함에 있어서 그 용도가 부동산매도용일 경우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신청 당시 사용용도란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용도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종전의 규정도 삭제되어 유효기간의 차이도 없으므로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란의 기재는 증명청인 동장이 작성한 증명문구에 의하여 증명되는 부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란의 기재를 고쳐 썼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내용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문서변조죄나 이를 전제로 하는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225조,제229조,인감증명법 제12조 제1항,구 인감증명법시행령(2002. 12. 31.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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