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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촉진사업(재개발등) 추진은 도시재정비
촉진계획(2008년 9월 예정) 수립.고시 이후에
가능합니다.
동의서 인정 기준은
정비사업 업무처리 기준 상 재정비 촉진구역에서는
사업추진 시기가 1단계로 2009년부터 추진이
가능하더라도 동의서 징구는 촉진계획 결정.고시일
이후부터 받은 동의서만 인정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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