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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괴안 10B 재정비촉진구역

경기도 부천시 소사지구, 고강지구, 원미지구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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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07-63호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같은법 제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합니다

2007. 3. 12.

경  기  도  지  사

1. 명칭 : 부천소사 재정비촉진지구

2. 위치와 면적 :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괴안동 일원(2,567,995㎡)

3. 유형 : 주거지형

4. 목적 :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신․구도시간 균형 발전 도모

5. 완료목표 년도 ; 2020년

6. 지구의 경계가 표시된 도면 열람 장소 : 부천시 도시개발과



경기도 고시 제2007-64호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같은법 제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합니다

2007. 3. 12.

경  기  도  지  사

1. 명칭 : 부천고강 재정비촉진지구

2. 위치와 면적 :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원종동 일원(1,775,385㎡)

3. 유형 : 주거지형

4. 목적 :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신․구도시간 균형 발전 도모

5. 완료목표 년도 ; 2020년

6. 지구의 경계가 표시된 도면 열람 장소 : 부천시 도시개발과



경기도 고시 제2007-65호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같은법 제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합니다

2007. 3. 12.

경  기  도  지  사

1. 명칭 : 부천원미 재정비촉진지구

2. 위치와 면적 :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춘의동 일원(2,128,327㎡)

3. 유형 : 중심지형

4. 목적 :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신․구도시간 균형 발전 도모

5. 완료목표 년도 ; 2020년

6. 지구의 경계가 표시된 도면 열람 장소 : 부천시 도시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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