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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괴안 10B 재정비촉진구역

부천시 뉴타운 추진계획에 대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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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뉴타운 추진계획에 대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부천시 뉴타운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일부 사적단체 및 업체 측에서 뉴타운 사업의 전체 사실 중 일부분을 크게 부각하는 등 시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원활한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주민들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성시가지 개발을 위한 뉴타운사업은 공영개발(시나 주공 등에서 직접 사업) 방식이 아닙니다.

< 총괄사업관리자와 사업시행자의 선정은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선정할 계획이며, 뉴타운사업은 촉진계획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은 공공이 아파트는 지구주민이 주체가 되는 조합방식(민영개발)이 원칙입니다 >


  ○ 총괄사업관리자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시장)가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택공사, 토지공사,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도촉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지정토록 되어있어, 우리시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전에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 총괄사업관리자는 도촉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를 대행하여 도시기반시설 등 설치가 주 업무로서, 재정비촉진사업은 촉진계획이 결정되면 각각 개별법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 방식으로, 아파트는 공영개발방식이 아닌 개별사업별로 해당지구 주민이 사업주체가 되는 조합에서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도촉법제15조 및 제18조에 의거 주민간의 불화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주민이 원할 시에는 시장이 주택공사․토지공사․지방공사를 사업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아파트 브랜드 선정은 주민이 결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조합대행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총괄사업관리자 선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계획임을 그간 인터넷 및 주민설명회, 언론사 등을 통해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총괄사업관리자 선정 및 공영개발로 시행한다는 내용은 주민에게 혼란을 주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 최근, 주공․토공과 업무협약을 추진한 것은 뉴타운 계획 수립단계부터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의 자문 및 업무지원 등 향후 본격적인 뉴타운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전략적 업무제휴 차원 입니다.



뉴타운사업은 일부주민이 아닌 소외된 대다수 주민을 위하여 추진됩니다.


 ○ 주택재개발등 재정비촉진사업은 소유자만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재정비수립권자인 시장은 사업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및 소규모 주택소유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주거실태조사와 희망 수요를 파악하여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당해 계획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합니다.



□ 성공적 뉴타운사업을 위하여는 도시관리 원칙에 충실한 도시인프라     시설의 충분한 확보와 주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 재정비촉진사업은 기존 민간위주의 구도심 정비사업이 소규모, 국지적, 사업성 위주로 시행되어 도로․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 생활권단위의 광역적 개발로 추진하여 충분한 도시기반시설과 화․업무․상업․복지시설 등의 복합도시 개념으로 도시기능을 재배치하여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기반시설 설치비용 분담은 향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해당 전문가(총괄계획가)와 총괄사업관리자 및 사업협의회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구역의 여건 및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의 증가분, 상대수익 평가 등을 고려하여 부담하여야 하며, 토지는 공공재로서의 기능이 아주 크므로 개발이익의 완전한 보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 또한, 우리시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등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지역민을 대상으로 필요시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를 실시하여 대다수의 주민이 호응하고 공감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 시민들께서는 우리시의 촉진계획이 확정 발표될 때까지 일부 사적단체나 업체 등의 주장에 현혹되시지 말기를 부탁드리며, 업체 등의 불법적인 행위 등이 있을 시에는 도시개발과 뉴타운개발1팀 (☏320- 3145, 3148)으로 신고하여 주시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뉴타운이 조성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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