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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괴안 10B 재정비촉진구역

(부천시 도시개발과) 정비사업(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업무처리 개정기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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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비사업(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업무처리 개정기준 게시
작성자
   도시개발과
등록일
2007-03-07
조회
20

2006.09.18일자로 기본계획 수립 고시된 정비사업(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등이 명확하지 않아 향후 정비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혼선이 예상되는 업무의 혼란을 막고자 시행중인 우리시 정비사업(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업무처리 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 하오니 업무추진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0703 정비사업 업무처리 개정기준 게시.hwp

정비사업(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업무처리 개정기준 게시


□ 목  적

  ○ 201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승인됨으로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소사․원미․고강 촉진지구지정 예정으로 향후 정비사업 및 촉진사업 추진에 따라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처리기준을 개정 시행하여 사전에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 정비사업 업무처리 기준 (개정,신설 부분은 청색)

  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시기 및 기준

     1. 추진위원회 승인은 기본계획 결정․고시 후 (2006년 9월18일)

       단계구분 없이 주민동의 등 추진위원회 구성요건을 갖춘 지역의 추진위원회 신청접수를 받아 처리 함.

     ※ 단, 촉진지구 대상지에 포함된 정비사업 예정지는 촉진계획 수립결정고시 때 까지 제외 함.


     2. 추진위원회 승인관련 관련법 및 운영규정 사항 중 불분명한 규정에 대하여는 아래 “추진위원회 승인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처리 함

 

추진위원회 승인업무 처리기준

  1.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은 선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승인요건

      미비시 반려를 원칙으로 함.

   ※ 동의서류 중 서류상 경미한 하자로 치유될 수 있는 사항은 보완 후

      요건검토

 

  2.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서류 중 추진위원 선정증빙서류는 총회

      회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기도 조례에 의한 토지등 대

      표자의 추 객관성 있는 위원선정 회의록 및 추천서

      를 제출할 수 있다.

   ※ 단, 2개 이상의 추진위원회 신청이 경합 할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의

      대표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성이 없기에 증빙서류를 주민총회 회의록으

      로 한다.

   ※ 총회는 토지등 소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 및 통지를 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이를 이행치 않거나 참석대상을 제한한 경우에는 총회를 인

      정하지 않을 수 있다.

 

  3.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의 철회는 시 접수 전 동의서 제출단체

      에 인감첨부 서면 철회 요청 사항에 대해서 만 미 동의로 처리

    ※ 철회요청 증빙자료 : 내용증명 우편발송 자료, 철회요청 신청자료(철회

       요청사실 확인서: 동의서 징구단체, 추진위 신청단체의 확인서 등)

 

  4.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대상자 수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등

      소유자는 제외하여 동의율을 산정한다.

    - 소유권 증빙을 할 수 없는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소유권 증빙자료가 있더라도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기재된 주소와 현재주소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자 (신청자가 증빙자료 제출)

 

  5. 추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자격은 아래와 같이 한다.

      - 추진위원회 임원은 도정법 제23조 및 건교부 고시 추진위원회 임원

         의 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하며,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하

         며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며, 소유기간도 연속되어야 하며 등기부

         등본상 등재일을 기준으로 한다.

    - 추진위원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로서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

        권 (지상권이 설정된 지상권자)로 한다.

 

   6. 추진위원승인신청 후 변동된 추진위원의 변동 시 처리는 아래와

       같이 한다.

    -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등 임원이 무자격자 이거나, 자격상실, 교체될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요건 미비로 반려 처리한다.

    - 추진위원의 소유권 이전 등의 자격상실, 사퇴 등으로 변동 되었을 경우

      이를 무자격자로 하여 추진위원 명부에서 제외하고 5인 이상의 구성요

      건을 검토 한다. (단, 운영규정과 동시에 신고 시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1/10이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추진위원의 변동 시  1/10이상의 추진

      위원회 구성요건을 검토하여 충족되어야 한다.)

 

   7.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서류 중 아래사항에 대하여는 중대하자로

        동의서로 인정하지 않는다. (미동의로 처리)

     - 인감용도를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용 등과 다른 용도로 기재된 인감증

        명서 첨부

     - 동의서 상 간인이 날인된 경우 동의서 일부에 간인이 누락된 동의서

     - 인감상이, 인감증명서 미첨부, 인감도장 날인 누락

     - 기타 동의서상 동의사항 변조 등 동의의사가 위조 되었거나 침해된

       사항이 명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아래의 같이 추진위원회 승인신청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주민동의는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이상

        으로 한다.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에 대한 동의서는 별지 동의서 징구를 윈칙

        으로 한다.

       다만,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상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하여

        동의 사항을 명확히 기재한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동시에 신고 시에는 추진위원은 토지등 소유자의 1/10이상을 선정

        제출 하여야 한다.


     3. 촉진지구는 촉진계획 결정 고시 일부터 추진위원회를 승인하되, 동의서는 각 사업의 단계별 계획년도 1년 이내에 징구한 동의서만 인정하며, 동의시기는 인감증명 발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추진 위원회 신청건수가 적을 경우는 단계별 총량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단계와 관계없이 추진위원회를 승인 할 수 있다.)


  나. 정비구역지정(정비계획 수립)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1.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 입안은 주민제안 방식을 원칙으로 함.


     2. 정비구역지정(정비계획 수립) 입안을 주민제안 방식으로 할 경우, 구역지정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에 한하여 접수 및 처리 함.

     ※ 정비구역 지정 주민제안 동의서는 기본계획 고시일 이후 징구

        동의서만 인정 함.


     3. 정비계획을 주민제안으로 제출하기 전 도로∙공원∙자건거도로 등의 기반시설 계획 및 건축∙밀도계획(안)에 대하여 부천시 정비사업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하며, 자문의견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을 수립 이행 하거나, 미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 하여야 한다.


  다.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반시설 부담

       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다만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분담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라. 촉진지구내의 촉진사업(정비사업등) 추진

     1. 촉진지구 대상지내 정비사업 예정지의 추진위원회 승인은 촉진 계획 결정․고시 때까지 불가함.


     2. 촉진지구 대상지내는 촉진계획 수립 시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함


  마. 조합정관에 정할 조합원 분양 기준

     1. 분양신청 자격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포함되는 사항으로 우리시에서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분양신청 마감일)을 분양신청 자격 기준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분양대상이 아닌 현금청산 대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정관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하나의 대지에 속하는 토지가 수필지이거나 그 대지안에 수개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기준일 이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수필지 중 1필지 이상을 필지단위로 취득하였거나 필지의 일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하였거나, 그 건축물의 일부를 취득(수동의 건축물중 1동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1동의 건축물 일

       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한 경우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기준일 이후에 그 건축물과 토지를 분리하여 취득하거나, 그 건축물 또는 토지의 일부를 취득한 경우

 

     (3). 1필지의 토지를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기준일 이후에 분할 취득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4). 신 발생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의 경우


     (5).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제한면적 미만인 경우(토지만  소유한 경우)


     (6).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건축물 준공이후 다세대 주택   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자 중 조합정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2. 다음의 경우에는 조합원 증가 방지 및 민원예방을 위하여 분양대상자를 조합  정관에서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1). 수필지의 토지(공유지분 포함) 또는 수개동의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1인의 조합원이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기준일 이후 매도한 토지(공유지분 포함)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2). 1세대(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가 소유한 토지(공유지분을 포함) 또는 건축물을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기준일 이후 매도한 토지(공유 지분 포함)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 인정기준

     1. 기존 무허가 여부는 우리시 항측사진에 의한 항공사진 정사 작업을 통해 1989년 5월 이전부터 있던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2.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9. 1.24일 이전에 건축되었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3.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권리 증빙 서류

      ․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납부 영수증 

      ․ 국.공유지상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점.사용료 납부 영수증

      ․ 사용.준공검사 미필로 인한 건축물은 건축허가증 등 관련서류

      ․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취득 및 권리이전을 증빙 할 매매 계약서 등

      ․ 관련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당해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지역에서 거주한 주민으로서 소유자임을 인정하는 2인 이상의 인후 보증


     4. 조합정관의 무허가 건축물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대한 사항을 정할 시 전항을 기준으로 하되 조합실정에 맞게 정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사. 정비구역 지정전의 건축제한

       승인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건축허가 제한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경우 자체 관련부서 심의 후(도시계획부서, 지역개발부서, 건축허가부서 등) 건축법 제12조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 등을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아. 정비사업 절차별 동의서 징구시기 및 인정기준 (신 설)

     1. 동의서 징구는 정비사업 절차별 전 단계가 완료되어 승인.고시 이후 징구된 동의서만 인정하는 함.

       ※ 예시) 조합설립 동의서는 구역지정 이후, 사업시행인가 동의서는 조합설립 이후


     2. 동의서 징구시기는 첨부된 인감증명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자. 재정비 촉진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 등의 이익 환수

 1. 재정비 촉진계획에 따라 수립당시 공동주택 등이 불허된 부지 (예 : 준공업 지역, 특정용도 부지 등)에 대해서는 촉진계획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한다.


     2. 그 기준은 개발이익의 발생정도 및 수익 평가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시의 분담비율을 따라야 함


     3. 재정비 촉진구역 내 대체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국․공유지등의 교환, 무상양여 등의 기준은 면적을 기준으로 함.

       (단, 소관청과의 협의결과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본 업무처리기준은 2007. 3. 2일부터 적용하며, 관련법령 등(조례 및 건설교통부 관련 업무규정 및 기준 포함)의 변경 시 이를 변경 적용하고, 관련법령에 대한 상급부서 유권해석 등에 따라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부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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