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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계남대로 조각거리 조성과정 '미술품 기증' 공무원 압력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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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계남대로 조각거리 조성과정 '미술품 기증' 공무원 압력설
건축주·작가등 소환조사
2007년 03월 19일 (월) 김학석·이주찬 marskim@kyeongin.com
경찰이 부천시 계남대로 시청 뒤편 조각거리 조성 과정에서 일부 건축주와 공무원의 비리 혐의를 포착, 수사에 나섰다.

18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대는 현재 조각거리로 옮겨진 미술 장식들이 건축물 앞에 설치될 당시 작품성이 떨어지거나 저가인 작품인데도 높은 가격에 매입된 뒤 그중 일부가 건축주 등에게 리베이트로 흘러들어갔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건축물 앞에 설치된 미술 장식을 기증받아 조각거리로 옮기는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이 건축주에게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지난달 이후 지난주까지 건축주, 작가 등을 상대로 소환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 미술장식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연면적이 1만㎡ 이상인 공동주택과 병원,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은 건축비의 100분의 1 이하 범위에서 미술장식을 설치해야 한다.

한편 부천시는 지난 2002년 공사비 약 1억3천만원을 투입, 중동신도시 등에서 대형 건축물 건축주들로부터 기증받은 미술장식품 12점을 활용해 조각거리를 조성했다.

조각거리와 관련, 시는 "예술적 가치가 있는 고가의 미술 장식들이 건축주의 무관심으로 상당수 방치되고 있어 기증받는 방식으로 재활용해 조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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