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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상장 18년만에 결론..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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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상장 18년만에 결론..주요 내용은>

 

 

[연합뉴스   2007-01-07 12:00:47]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7일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가 생보사 상장과 관련한 최종안을 내놓음으로써 1989년 교보생명의 자산 재평가부터 시작된 생보사 상장 문제가 18년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상장자문위는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생보사의 성격을 주식회사로 결론지었으며 생보사가 과거 계약자에게 충분히 이익을 배분했기 때문에 주식이나 현금으로 상장 차익을 계약자에게 나눠줄 필요가 없다고 못박았다.

 

또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의 자산재평가 적립금 중 내부 유보액은 부채 성격으로 보고 계약자 배당에 쓰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 "생보사는 주식회사" = 자문위는 생보사 상장 문제의 근본 쟁점이었던 생보사 성격에 대해 법적으로나 실제 운영상으로나 주식회사라는 결론을 내렸다.

 

자문위는 그 근거로 유배당 보험의 판매 여부는 생보사 설립 형태와 관련이 없으며 계약자들이 과거 생보사 경영위기 때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자문위는 또 생보사들이 계약자들에 돌아갈 배당 재원으로 누적 결손을 보전한 것에 대해서도 유배당 이익으로 결손을 보전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되는 일이라며 상호회사 성격을 부인했다.

 

생보사의 성격이 주식회사로 규정됨에 따라 계약자의 지위도 주주가 아닌 채권자로 생보사 상장이 이뤄지더라도 계약자에게 주식 배분 등 상장 차익을 배분할 이유가 없다는 게 자문위의 결론이다.

 

◇ "계약자 배당 적정했다" = 자문위는 1990년 이익 배분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이익이 났는데도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있지만 이익 배분이 적정했는지 여부는 특정 기간이 아니라 생보사 설립 이후 지금까지 전체 기간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문위는 이에 따라 자산할당모형으로 과거 계약자 배당 수준을 분석한 결과 생보사가 충분한 배당을 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자산할당모형의 가정과 방법론에 대해 영국의 보험계리법인인 틸링하스트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검증을 받은 점도 계약자 배당이 적정했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 내부유보액은 계약자에게 5년 이내 배당 =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상장을 전제로 각각 1990년과 1989년에 실시한 자산재평가 결과, 내부 유보된 878억원과 662억원의 성격에 대해서는 '계약자 몫의 부채'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자문위는 이에 따라 내부 유보액은 현행 자본 계정에서 부채 계정인 계약자 이익배당 준비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내부 유보액이 계약자 이익배당 준비금으로 전환되면 보험감독규정에 따라 5년 이내에 현행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에게 배당해야 한다.

 

자문위는 또 내부 유보액에 대해 이자를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나 투자 수지의 경우 1998년 이후 일부 배분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고 보고 있다.

 

자문위는 삼성생명의 경우 300억~1천억원, 교보생명은 50억~600억원을 추가로 계약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문위 관계자는 그러나 "이들 회사에 1998년 이후 투자 수지 미배분액의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으며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다.

 

◇ 시민단체 반발 = 자문위의 최종안에 대해 그 동안 생보사가 상호회사이며 이에 따라 주주의 지위를 갖고 있는 계약자에게 주식이나 현금 등 상장 차익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2005년 말 기준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의 자본 계정에서 계약자 자금이 각각 41%와 15%에 달한다"면서 "이는 계약자가 사실상 주주로서 역할을 겸해왔다는 의미로 생보사가 상장된다면 이 비율만큼 계약자에게 주식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시민단체들은 상장자문위의 최종안과 관련,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한편 참여연대와 경실련을 주축으로 별도 토론회를 열어 상장안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할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생보사 상장 자문위 구성의 중립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자문위의 최종 보고서 제출 이후에도 생보사 상장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zitro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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