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 2006년12월31일-- 2007년도 새해 달라지는 법령 및 제도
총 70 건 ○ 일반행정분야 ……………………12건 ○ 경제·산업·교통분야 ……………7건 ○ 과학·정보통신분야 ……………6건 ○ 문화·체육·관광분야 …………… 3건 ○ 농정·해양·수산분야 ……………10건 ○ 환경·산림분야 …………………… 5건 ○ 보건·복지·여성분야 ……………11건 ○ 건설·도시·방재분야 …………… 4건 ○ 소방 분야 ……………………………2건 ○ 기 타 ……………………………3건
경 상 북 도
목 차
일반행정분야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 학교급식 체계의 전반적인 개선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수립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보완 □국가재정법 제정·시행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시행 □ 재정보전금의 재정조정기능 강화 □ 검사에 대한 징계 강화 □ 법관에 대한 징계 강화 □ 학원의 운영과정 개선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체계 정비 □ 정부법무공단법 제정·시행 □ 지방교육자치 조직 및 운영제도 개선
경제·산업·교통분야 □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의 도입 □ 소비자의 권익증진 시책의 강화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 화학·생물무기 제조 등의 금지 강화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시행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시행
과학·정보통신분야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보호기능 강화 □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시행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지정 요건 완화 □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대책 개선 □ 통신사업특별회계의 정비 □ 우정사업 특별회계의 투명성 제고
문화·체육·관광분야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정·시행 □ 도서관의 육성 및 서비스 활성화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
농정·해양·수산분야 □친환경농산물의 분류 간소화 및 인증관리 강화 □초지전용의 신고요건 완화 등 □해상여객 및 화물 운송 편의 증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기준 구체화 □ 국제선박 등록업무의 개선 □ 선원의 승무제한 완화 □ 항만공사의 사업범위 확대 □ 수출입식물의 검역과 방제 강화 □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
환경·산림분야 □ 하수, 오수 및 분뇨의 관리체계 통합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대책 강화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 대기 및 수질 환경기준 강화
보건·복지·여성분야 □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대책 강구 □ 아동복지의 보장 규정 강화 □ 선택진료 제도 및 의료법인 부대사업 개선 □ 암관리 사업의 활성화 □ 보건신기술 인증제도 도입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업 추가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강화 □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강화 □ 집단급식소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 강화 □ 장기 기증 및 이식의 활성화 □ 예방접종의 민간 의료기관 위탁 점진적 확대 □ 입양부모의 자격요건 완화 □ 차상위계층 및 외국인 수급권자 범위 규정 □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지원제도 개선 □ 경상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시행
건설·도시·방재분야 □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시행 □ 순환골재 품질인증업자 범위 확대 □ 민방위대 편성연령 인하 □ 부도발생 임대주택 관리체계 도입 □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관리사무 등 개선
소방분야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 □ 지하구의 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강화
기 타 □ 국외여행허가제도 등 개선 □ 징병검사 제도 개선 □ 군용수송기의 공중충돌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일반행정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주요 내용 ·주민소환투표권자 주민소환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 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함) - 서명인 수 :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시장·군수는 100분의 15 이상, 시·도 및 시·군의원은 100분의 20 이상임. · 권한행사의 정지 및 권한대행 -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주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부자치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함. · 주민소환투표결과 확정 -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됨.
※시행일 : 2007. 5. 25(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학교급식 체계의 전반적인 개선 ○현 행 · 학교급식후원회 - 학교급식대상학교에 학부모와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 · 경비부담 - 학교급식 시설·설비 경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운영자 부담 원칙으로 하되, 후원회 또는 학부모가 일부 부담 할 수 있음. - 기타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음.
○개선 내용 · 학교급식위원회 - 교육감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두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음. · 경비부담 - 학교급식 시설·설비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급식비 지원은 저소득층,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지역과 모·부자가정 등의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되도록 함. · 학교급식의 운영방식 - 학교장이 직접 관리·운영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식재료 선정 및 구매·검수업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함.
※시행일 : 2007. 1. 20(학교급식법)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 도로명주소 : 도로와 건축물에 새로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 ○주요 내용 ·종합계획의 수립·확정 - 시·도는 도로명사업 추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에 제출 - 행정자치부는 시·도 집행계획을 제출받아 종합계획을 수립·확정. · 사업의 시행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지원 조례 제정 -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시설의 설치·유지관리·손해배상공제가입·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 도로명주소의 효력 - 도로명주소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함 · 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은 도로명주소를 표시하거나 사용하여야 함.
※시행일 : 2007. 4. 5(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수립 ○ 현 행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동법이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함. ·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 다른 법률에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 범죄의 예방·수사 등에 관한 사항 - 감사·감독·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개선 내용 · 비공개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수립·공개 - 공공기관은 동법이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함.
※시행일 : 2007. 1. 5(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보완 ○주요 내용 · 적용범위 - 공공기관, 개인 또는 단체의 생산, 접수, 취득한 기록물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에 대하여 적용 · 기록물관리기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 중앙기록물관리기관,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대통령기록관 -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하에 위원 20인 이내의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함. · 기록물의 관리 - 공공기관은 기록물을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함. -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 시행일 : 2007. 4. 5(공공기관의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재정법 제정·시행 ○ 주요 내용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 정부는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함. · 주요 재정정보의 공표 - 예·결산, 통합재정수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정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표하여 재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함. · 예산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도입 - 중앙관서의 장은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통보하도록 하되,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채무관리계획의 국회 제출 -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함 ·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의 제한 - 추경의 편성사유를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함
※시행일 : 2007. 1. 1(국가재정법)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시행 ○ 주요 내용 ·기업형 회계방식의 도입 -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는 기업형 회계방식인 발생주의·복식부기를 적용함. · 재무제표의 종류 - 재무제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등으로 구성되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의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함. · 자산의 평가기준 - 재정상태보고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취득원가를 기초로 계상하되,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할 때에는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함.
※시행일 : 2007. 1. 1(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재정보전금의 재정조정기능 강화 ▶ 일반재정보전금 : 시·군의 행정운영 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 :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보전금 특별재정보전금 :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시·군에 재정적 결함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금 ○ 주요 내용 ·재정보전금의 재정조정기능 강화 -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기준에 인구수 및 징수실적 외에 재정능력을 추가함. - 특별재정보전금 배분 시에 인구 20만 미만인 시·군은 재정결함액의 70%를 우선 배분하여 광역자치단체내의 기초자치단체 상호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려함.
※시행일 : 2007. 1. 1(지방재정법)
□ 검사에 대한 징계 강화 ○현 행 · 징계의 종류 - 중징계(면직, 정직 및 감봉)와 경징계(근신 및 견책)로 구분 ·징계위원회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6인으로 구성 : 위원장은 법무부장관, 위원은 법무부차관, 검사 등 내부위원 5인 · 징계혐의자 직무집행 정지 - 법무부장관은 징계혐의자에 대해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 징계청구시효기간 : 2년
○개선 내용 · 징계의 종류 추가 -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해임 추가) ·징계위원회 개선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 : 위원장은 법무부장관, 위원은 법무부차관, 검사 등 내부위원 3인, 변호사·법학교수 등 외부위원 3인 · 징계혐의자 직무집행 정지 추가 - 법무부장관은 징계혐의자에 대해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 검찰총장은 해임 또는 면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징계청구시효기간 연장 : 3년
※시행일 : 2007. 1. 28(검사징계법)
□ 법관에 대한 징계 강화 ○현 행 · 징계처분의 종류 - 정직, 감봉, 견책 · 법관징계위원회 -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 : 위원장은 대법관, 위원은 법관 6인 · 징계절차의 정지 - 징계사유로 탄핵의 소추가 있거나 공소 제기가 있는 경우 완결될 때까지 징계절차 정지 · 징계청구시효기간 : 2년
○개선 내용 ·징계위원회 개선 -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 : 위원장은 대법관, 위원은 법관 3인과 변호사·법학교수 등 3인 · 징계절차의 정지 - 징계사유로 탄핵의 소추가 있는 경우 완결될 때까지 징계절차 정지 - 위원회는 징계사유로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완결될 때까지 징계절차를 정지할 수 있음. · 징계청구시효기간 연장 : 3년
※시행일 : 2007. 1. 28(법관징계법).
□ 학원의 운영과정 개선 ○현 행 ·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함 - 학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함, 이 경우 교습과정별·지역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수강료 또는 교습료 게시 - 수강료 등은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정하며, 이를 게시하여야 함
○개선 내용 · 학원의 분류 신설 -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 안전대책 수립 신설 - 보험가입 등 수강생 안전조치를 시·도 조례로 정함 ·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개선 -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함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 시설기준 개선 -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함 · 수강료 또는 교습료 게시·표시 - 수강료 등은 게시하여야 하고, 광고를 할 경우 수강료를 표시하여야 함
※시행일 : 2007. 3. 23(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체계 정비 ○현 행 · 국가유공자 등의 보상금 종류 - 연금·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
○개선 내용 ·보상체계의 조정 - 보훈급여금은 보상금·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보상금을 보훈급여금으로, 연금을 보상금으로 명칭 변경) ·보상금 지급수준 신설 -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결정 ·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한 법 적용 배제 신설 - 국가유공자가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인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상을 하지 아니함 · 유족에 대한 법 적용 배제 신설 -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이 형법상 살인 등의 범죄로 실형을 확정 받은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상을 하지 아니함
※시행일 : 2007. 1.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정부법무공단법 제정·시행 ○주요 내용 · 정부법무공단의 형태와 조직 - 법인으로 하고,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를 두며,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정부법무공단에 40인 이내의 변호사를 둠 · 사업범위 - 국가·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 및 공공단체로부터 위임 받은 국가소송·행정소송·민사소송 및 헌법재판사건의 수행 등으로 명확히 정함. · 공단의 설립·운영비용 및 자금의 조달 - 정부법무공단의 설립비용은 국가 예산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되, 운영비용은 자체 충당하도록 하고, 공단을 설립한 첫 해에만 운영비용 중 일부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도·감독 - 법무부장관은 정부법무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음
※ 시행일 : 2007. 12. 21(정부법무공단법)
□ 지방교육자치 조직 및 운영제도 개선 ○현 행 · 교육위원회의 설치 -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교육위원회를 둠 ·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 -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간선제로 선출함 · 교육감 임기 -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음
○개선 내용 ·교육위원회의 설치 개선 -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두고, 시·도의회의원과 교육의원으로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되,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방법 변경 - 주민직선으로 선출함. ·교육감 임기규정 완화 -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하는 것으로 변경함. · 교육감의 선결처분 보고의무 삭제 - 교육감이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재의 또는 제소를 하는 경우와 소관 사무 중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선결처분을 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 하던 의무규정을 삭제함. ·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 교육감과 시·도지사 사이에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조례로 설치하도록 함
※시행일 : 2007. 1. 1(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경제·산업.교통
□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주요 내용 ·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의 수립 - 산업자원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무역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을 수립함.
· 무역조정기업의 지정 및 지원 - 제조업 등의 기업이 생산한 상품과 같은 종류의 상품 수입 증가가 피해의 주된 원인이며, 해당 기업이 수립한 무역조정계획이 경쟁력 확보에 적합한 경우에는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하여 무역조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경영안정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받음. · 무역조정근로자의 지정 및 지원 - 무역조정기업 또는 무역조정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 등의 소속 근로자로서 실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의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전직·재취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상담과 전직·재취업을 위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시행일 : 2007. 4. 29(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의 도입 ▶ 소기업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과 그 외 사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 소상공인 : 소기업중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자와 그 외 업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주요 내용 · 공제제도 도입 -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을 관리·운용할 수 있음. · 공제의 가입 -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가 공제사업단과 약정 체결하여 가입
※시행일 : 2007. 3. 27(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소비자의 권익증진 시책의 강화 ○현 행 · 제명 및 입법목적 - 소비자보호법 : 소비자의 기본권익 보호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구성 - 소비자보호 및 국민기본생활 향상에 관한 정책 심의 - 위원장 1인(재정경제부장관)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한국소비자보호원 설립 - 소비자보호시책의 효과적인 추진
○개선 내용 · 제명 및 입법목적 개선 - 소비자기본법 : 소비자의 권익 증진 · 소비자정책위원회 구성 -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향상에 관한 정책 심의·의결 - 위원장 2인(재정경제부장관, 대통령이 위촉한 자)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한국소비자원 설립 -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의 효과적인 추진 · 소비자 교육 및 안전의 강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자 개인정보보호시책 및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시행일 : 2007. 3. 27(소비자기본법)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주요 내용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설치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산업기술보호에 관한 사항 심의 ·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 지정 · 국가핵심기술의 해외매각 등에 대한 승인 또는 사전 신고 -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매각·기술이전 등을 하는 경우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각·기술이전 승인대상이 아닌 경우 사전 신고 · 산업기술 유출행위 등의 금지 및 신고의무 ·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 조정 · 산업기술의 유출행위 등에 대한 벌칙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
※ 시행일 : 2007. 4. 28(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화학·생물무기 제조 등의 금지 강화 ○현 행 · 화학무기금지의무 - 화학무기를 개발·제조·비축·이전 또는 사용하거나, 이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됨 · 1종화학물질의 제조 등의 규제 - 1종화학물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함 · 특정화학물질의 수출입규제 - 특정화학물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함
○개선 내용 ·화학·생물무기금지의무 - 화학무기 또는 생물무기를 개발·제조·획득·보유·비축·이전·운송 또는 사용하거나, 이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됨 · 1종화학물질·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제조 등의 규제 - 1종화학물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하여야 함 · 특정화학물질 및 생물작용제등의 수출입규제 -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함.
※시행일 : 2007. 1. 1(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시행 ▶ 카르타헤나 의정서 : 1999년 2월 남미 콜롬비아의 카르타헤나에서 현대 생명공학의 산물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는 국제협약인 “바이오안전성 의정서”채택, 개최된 곳의 이름에 따라 “카르타헤나 의정서”라고도 함 ○주요 내용 ·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국내이행을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및 생산의 승인제도 등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2001.3.28. 공포) 및 동법 시행령(2005.9.30. 공포)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각종 서식 규정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사전수입동의·생산승인, 위해성 평가기관 및 위해성 심사대행기관의 지정, 수출통보 및 연구시설의 설치·운영·허가 등에 관한 서식을 정함 · 과태료 징수 규정 -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함
※ 시행일 : 카르타헤나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시행 ○주요 내용 · 원산지증빙서류의 요건 - 원산지증빙서류를 원산지증명서와 원산지확인서류로 구분하고,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함 · 싱가포르와의 협정관세율 및 긴급관세조치 규정 -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2005.12.1)”에 따라 부과될 관세의 적용세율을 규정하고, 싱가포르산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기간을 4년이 넘지 않도록 함 · 긴급관세조치 세부절차 마련 - 재정경제부장관은 무역위원회가 긴급관세조치를 건의하는 경우 체약상대국과의 보상협의를 거쳐 긴급관세조치의 여부를 결정하고,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정부가 긴급관세조치를 한 때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절차 - 수입신고 시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때에는 물품 원산지 등이 기재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수입신고 수리 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 외에 경정청구서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과 관련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원산지조사절차 마련 -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는 서면조사를 한 후 예외적인 경우 현지조사를 하도록 하고, 세관장은 원산지조사의 결과에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시행일 : 싱가포르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정보통신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보호기능 강화 ○현 행 · 프로그램의 등록 - 창작 후 1년 이내의 프로그램을 등록할 수 있음.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구성 - 프로그램저작권 등을 심의하고, 분쟁을 알선·조정하기 위해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를 둠 ·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칙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개선 내용 · 프로그램의 등록 - 프로그램 창작 후 1년이 경과하더라도 등록을 할 수 있음. · 부정복제물 유통에 대한 시정권고제도 신설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부정복제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프로그램 부정복제물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함 · 프로그램보호위원회 설치 및 기능 강화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업무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를 추가하는 등 기능을 강화함 ·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칙 강화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 시행일 : 2007. 4. 5(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시행 ○주요 내용 ·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의 명확화 - 전자자금이체 등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구체화하고, 이용자가 오류정정 요구 시에는 금융기관 등은 이를 조사·처리하여 2주내에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보함. · 전자금융사고시 이용자와 금융기관 등의 책임부담 - 접근매체의 위·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 -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인 경우 등에는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함. ·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검사·감독 -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동법에 의한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필요한 때에는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함
※시행일 : 2007. 1. 1(전자금융거래법)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지정 요건 완화 ○현 행 ·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 이용자는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비스제공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이용하지 못함.
○개선 내용 ·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요건 완화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나, 종업원 수·이용자 수 등이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 이용자는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비스제공자는 그 오류를 정정하거나, 정정하지 못하는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면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이용할 수 있음.
※ 시행일 : 2007. 1. 5(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대책 개선 ○현 행 ·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요건 -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입주 ·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요건 -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밀집되어 있을 것
○개선 내용 · 진흥시설 지정요건의 구체화 - 10(서울특별시는 20)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입주로 명시. · 진흥단지 지정요건의 구체화 - 100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밀집하여 상주하고 있을 것 · 품질인증기관 지정요건의 신설 - 소프트웨어품질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인력·설비 및 환경조건 등 지정요건을 정함. · 품질성능비교평가 신설 - 우수한 소프트웨어의 유통 활성화를 위함.
※시행일 : 2007. 4. 13(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통신사업특별회계의 정비 ○현 행 · 정부기업 - 통신사업, 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 · 특별회계의 설치 - 통신사업특별회계 - 양곡관리특별회계 - 조달특별회계
○개선 내용 · 정부기업 - 통신사업을 분리한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과 기존의 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 · 특별회계의 설치 - 우편사업특별회계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 양곡관리특별회계 - 조달특별회계
※시행일 : 2007. 1. 1(기업예산회계법)
□ 우정사업 특별회계의 투명성 제고 ○현 행 · 회계의 구분 - 통신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 구분 · 우정재산의 활용 - 우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대부하는 때에는「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징수함
○개선 내용 · 회계의 분리 -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 구분 · 우정재산 활용의 자율성 확보 - 우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대부하는 때에는「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징수할 수 있음
※시행일 : 2007. 1. 1(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문화·체육·관광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정·시행 ○주요 내용 · 국민신탁법인의 설립 -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를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을 각각 법인으로 설립 · 기본계획의 수립 - 국민신탁법인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 · 재산의 보전 - 국민신탁법인의 재산 중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에 해당되는 재산은 처분·양도할 수 없음 ·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 - 국민신탁법인은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을 매입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문화유산의 경우에는 우선 매입에 관하여 문화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함. · 행정계획 등의 협의 - 관계행정기관은 국민신탁법인의 보전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국민신탁법인의 의견을 첨부하여 환경부 또는 문화재청과 협의하여야 함
※ 시행일 : 2007. 3. 25(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도서관의 육성 및 서비스 활성화 ○ 현 행 · 제명 및 성격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 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운영과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 규정
○ 개선 내용 · 제명 변경 - 도서관법 :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수립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은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 ·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 - 시·도는 지역대표도서관을 설립·운영하고, 지역대표도서관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함. · 도서관의 책무 -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자료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 - 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시설과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시행일 : 2007. 4. 5(도서관및독서진흥법)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 ○주요 내용 · 국가 및 광주광역시의 책무 - 국가는 광주광역시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광주광역시는 광주지역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종합계획의 수립 - 문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광주광역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함.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의 설립 - 국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광주광역시에 설립하고, 문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개발원을 설립하도록 함. · 조성위원회 등의 설치 - 대통령 소속하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를 두고, 문화관광부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을 둠. · 특별회계의 설치 -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를 설치함.
※ 시행일 : 2007. 1. 1(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농정·해양.수산
□ 친환경농산물의 분류 간소화 및 인증관리 강화 ○현 행 · 친환경농산물의 분류 - 일반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전환기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 및 저농약농산물로 분류한다 ·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자 -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및 수입자 · 인증의 유효기간 -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
○개선 내용 · 친환경농산물의 분류 간소화 - 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 및 저농약농산물로 분류 ·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확대 -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수입자 외에 인증품을 재 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를 추가함 ·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유기농산물의 경우는 1년) · 금지 및 처벌대상 부정행위의 범위 확대 - 인증품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 그와 같이 표시를 한 농산물임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등을 처벌대상 부정행위에 추가함
※시행일 : 2007. 3. 27(친환경농업육성법)
□ 초지전용의 신고요건 완화 등 ○현 행 · 초지조성 허가신청 - 신청지가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 신청면적이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허가신청 · 초지전용의 신고요건 - 초지조성이 완료된 후 30년이 경과된 초지에 신고만으로 초지전용이 가능함.
○개선 내용 ·초지조성 허가신청의 일원화 - 초지에 대한 일관성있는 사후관리를 위해 해당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도록 일원화 함. · 초지전용의 신고요건 완화 - 초지조성이 완료된 후 25년이 경과되면 가능하도록 기간을 단축함. · 초지전용허가취소 및 원상회복제도의 도입 - 시장·군수는 초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초지전용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초지전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음. · 과태료처분제도의 폐지 - 시장·군수가 초지관리가 부실한 초지관리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지시를 불이행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함.
※ 시행일 : 2007. 3. 27(초지법)
□ 해상여객 및 화물 운송 편의 증진 ○주요 내용 ·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확대·개편 - 관광을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 운항하는 “순항여객운송사업”을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추가함. · 한정면허제도 신설 -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범위·기간 또는 정원 등을 한정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보조항로지정제도의 도입 - 사업채산성이 없는 항로의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여 항로를 운항하게 할 수 있음. · 여객선 운임·요금의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여객선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시행일 : 2007. 4. 5(해운법)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주요 내용 ·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보전계획 수립 - 고유의 종이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등을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정하고 포획·채취를 금지함. ·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함. ·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 - 보전가치가 있는 해역 등에 대하여 지역주민, 시·도지사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동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행위 등의 행위를 금지함. · 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및 인접지역 주민을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 및 소득증대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시행하여야 함.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 해양생태계에 현저히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최고 20억원의 범위 안에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시행일 : 2007. 4. 5(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기준 구체화 ○주요 내용 ·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의 법적지위 명확화 - 민간투자사업으로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를 동법에 의한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로 보도록 함. · 실시계획 승인기준 구체화 -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함. · 국가산업단지 구역 내의 신항만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의 경우 동법에 따른 승인과는 별도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구역내의 신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봄. · 준공 전 사용절차 완화 -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준공 전에 사용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제로 완화함.
※시행일 : 2007. 1. 5(신항만건설촉진법) □ 국제선박 등록업무의 개선 ▶ 국가필수국제선박 : 비상사태 시 국민경제 및 국가안보상 필요한 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국제선박
○현 행 · 국제선박 등록업무 - 선박소유자는 반드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국제선박의 등록을 신청
○개선 내용 · 국제선박 등록업무의 일부 위임 - 국제선박 등록 업무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지방해양수산청 등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 · 국가필수국제선박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신설 - 국가필수국제선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해당 선박소유자, 외항운송사업자, 이용화주 및 관련 단체로 구성함 · 국제선박에 대한 예산지원 신설 - 국제선박에서 한국인 선원을 안정적으로 고용하기 위하여 선원능력개발지원사업 등 노사가 합의한 사업에 대하여 정부가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시행일 : 2007. 4. 5(국제선박등록법).
□ 선원의 승무제한 완화 ○현 행 · 선원수첩의 출국확인 - 외국항만을 출입하는 선박에 승선하기 위해 출국하는 선원은 미리 선원수첩에 해양수산관청의 출국확인을 받아야 함 · 선원의 승무제한 - 전염병·정신병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선원을 승무시켜서는 아니 됨 · 벌금 조항 - 선박소유자가 건강진단서가 없는 자를 선원으로 승무시킬 경우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개선 내용 · 선원수첩의 출국확인 조항 삭제 · 선원의 승무제한 완화 - 전염병 또는 정신질환을 가진 선원의 경우에도 선박근무가 곤란하다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하여 선박 승무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염병 또는 정신질환을 가진 자에 대하여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 · 벌금을 과태료로 완화 - 건강진단서가 없는 자를 선원으로 승무시킬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시행일 : 2007. 4. 5(선원법).
□ 항만공사의 사업범위 확대 ○현 행 · 항만공사의 설립 - 항만별로 항만공사를 설립 · 항만공사의 사업 - 항만시설과 직접 관련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관리·운영
○개선 내용 · 항만공사의 설립범위 조정 -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항만을 관할하는 공사를 설립할 수 있음 · 항만공사의 사업범위 확대 - 항만시설과 직접 관련된 사업 외에 복합화물터미널과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및 관리·운영사업 등을 추가함 ·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격 신설 - 관할구역 안에서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당해 항만공사가 신항만건설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음.
※시행일 : 2007. 4. 5(항만공사법).
□ 수출입식물의 검역과 방제 강화 ○현 행 · 식물방역공무원 - 검역 또는 방제업무를 위하여 농림부에 식물방역관을 두고, 시·도에 식물방역관을 둘 수 있음 · 수입금지 물품에 대한 수입허가 요건 - 시험연구용이나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개선 내용 · 식물방역공무원 - 농림부에 식물방역관을 두고, 자치단체에 식물방역관을 둘 수 있음(기초자치단체에도 식물방역관을 둘 수 있는 근거 마련) · 수입금지 물품에 대한 수입허가 요건의 법적근거 마련 - 시험연구용이나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시행일 : 2007. 3. 27(식물방역법) □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 ▶ 생계비 : 도에서 독도거주 민간인에게 매월 예산으로 지원하는 금액 민간인 : 울릉군수로부터 독도 상시거주 승인을 받은 자로서 생계비 지급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독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주요 내용 · 예산 확보 - 도지사는 독도거주 민간인의 생계비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지원토록 함 · 생계비 지원 - 세대당 70만원으로 하되, 세대구성원이 2인 이상일 경우 1인을 초과하는 매 1인마다 30만원 추가 지급 - 독도거주가 더 이상 곤란하거나 도지사가 생계비 지원을 중단 또는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단 또는 제한할 수 있음
※ 시행일 : 2007. 1. 1(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환경·산림
□ 하수, 오수 및 분뇨의 관리체계 통합 ○현 행 · 하수와 오수는 동일한 물질임에도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하수 및 오수처리시설이 중복 설치되거나 연계체계가 미흡함.
○개선 내용 · 하수와 오수, 분뇨의 통합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오수·분뇨를 하수도법에 통합하여 정의 - 하수도를 공공하수도(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와 개인하수도(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설치·관리)로 구분함. · 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확대 기반 마련 - 신규로 설치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처리수를 공업용수·화장실용수·청소용수 등으로 재이용하여야 함. · 개인하수도시설의 전문업체 시공제도 도입 - 종전 건축주가 직접 배수설비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배수설비 전문 시공업체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설치하도록 함. · 분뇨 관련 업종의 통·폐합 - 정화조청소업과 분뇨수집·운반업을 분뇨수집·운반업으로 통합하고, 유명무실한 분뇨처리업을 폐지함. ·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제 전환 -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함.
※시행일 : 2007. 9. 27(하수도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주요 내용 · 축산폐수를 가축분뇨의 개념으로 재정립 - 종전 가축분뇨를 축산폐수라고 정의한 것을, 앞으로 퇴비·액비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자원화 개념으로 가축분뇨라는 용어를 사용함 ·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 및 관리 강화 -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경우에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가축분뇨의 발생저감을 위한 사전예방대책 마련 -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 및 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가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지원함. - 상수원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지정·운영함. · 퇴비·액비의 이용 촉진 - 퇴비·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축산업자, 경작농가 등으로 퇴비·액비유통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강화 -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를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시행일 : 2007. 9. 27(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대책 강화 ○주요 내용 · 신고범위 확대 -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를 인근 행정기관에 신고토록 한 것을 신고범위를 확대하여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소나무를 신고토록 함. · 역학조사 실시 신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선충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의 이동 제한 강화 -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함 · 단속의 강화 - 시장·군수는 단속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자동차·선박 등 교통수단으로 소나무류를 운송하는 자에 대하여 운송정지를 명하고 규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신설 -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 또는 지역주민이 재선충병 예방활동을 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시행일 : 2007. 3. 27(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주요 내용 · 환경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 환경부장관은 환경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적용 -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 소음·진동, 실내공간 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등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여 행정처분 등의 근거로 사용. · 측정기기 등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및 검정 - 환경오염물질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얻도록 함. · 측정대행업의 등록 - 대기오염물질 등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등에는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시행일 : 2007. 10. 5(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대기 및 수질 환경기준 강화 ○주요 내용 · 대기 환경기준 강화 - 이산화질소 및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벤젠에 대한 환경기준을 새로이 설정함.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중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강화 -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해성이 큰 벤젠 및 사염화탄소 등 8개 항목에 대한 환경기준을 추가 설정하고, 기존 항목 중 생물에 축적되는 물질인 납과 카드뮴의 기준치를 먹는 물 기준의 수준으로 강화함. · 하천의 생활환경기준 등급의 체계화 - 수질등급을 숫자로 구분하여 Ⅰ등급 외의 물은 나쁜 물로 오해하는 사례가 많고, 전국 하천의 50%가 Ⅱ등급에 해당되어 등급 구분의 실효성이 적었던 점을 감안하여 - 등급 명칭을 “매우 좋음”, “약간 좋음” 등 서술형으로 전환하고, 종전 Ⅱ등급을 “좋음”, “약간 좋음”으로 세분화하는 등 기존 5개 등급을 7개 등급으로 체계화함. · 호소(호수와 늪)의 생활환경기준 조정 - 호소의 “매우 좋음” 등급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전국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호소가 하나도 없고, 녹조발생의 직접적인 지표가 없어 호소 수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 호소의 “매우 좋음” 등급의 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을 리터당 1마이크로그램에서 리터당 2마이크로그램으로 현실화하고, 녹조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표가 되는 항목을 추가함.
※ 시행일 : 2007. 1. 1(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보건·복지·여성
□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대책 강구 ○현 행 · 불량 의약품 등의 폐기명령 - 식품의약품안전청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국가검정의약품이 아니거나, 판매·제조가 금지된 의약품 및 수입의약품 등이나 불량한 의약품을 폐기 기타의 처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약품을 폐기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개선 내용 · 위해의약품 등의 회수 - 의약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는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약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불량 및 위해의약품 등의 회수·폐기명령 - 식품의약품안전청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국가검정의약품이 아니거나, 판매·제조가 금지된 의약품 및 수입의약품 등이나 불량한 의약품을 폐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공중위생상 위해한 의약품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약품을 폐기,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시행일 : 2007. 4. 5(약사법) □ 아동복지의 보장 규정 강화 ▶ 아동 : 18세 미만의 자를 말함.
○현 행 · 보호조치 - 자치단체의 장은 약물 및 알코올중독·정서장애 등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입소)시키는 등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 친권상실 선고 등의 청구 - 자치단체의 장은 아동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함. · 초·중등교원, 의료인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개선 내용 · 보호조치 추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약물 및 알콜중독·정서장애 등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및 성폭력피해 아동에 대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입소)시키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 친권상실 선고 등의 청구 - 자치단체의 장은 아동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친권행사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유치원·학원·교습소의 운영자·교직원·종사자 등과 구급대의 대원을 추가함.
※ 시행일 : 2007. 3. 27(아동복지법) □ 선택진료 제도 및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개선 ○현 행 ·진료의사의 선택 - 환자는 특정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가 요청한 의사가 진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 의료법인은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수교육,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을 할 수 있음.
○개선 내용 ·선택진료제도 개선 - 환자는 특정한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선택진료의 내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 의료법인은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수교육,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 외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및 부설주차장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시행일 : 2007. 4. 28(의료법)
□ 암관리에 관한 사업의 활성화 ○ 주요 내용 ·암예방의 날 신설 - 매년 3월 21일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 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을 실시 · 지역암센터의 지정 신설 - 일정한 시설·인력·장비를 갖춘 종합병원을 시·도별 지역암센터로 지정 · 암에 대한 역학조사 신설 - 암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암조기검진기관의 평가 신설 - 암조기검진을 위한 시설·인력·장비 및 암조기검진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하여 지도를 할 수 있음. ·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신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치료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음
※시행일 : 2007. 4. 28(암관리법)
□ 보건신기술 인증제도 도입 ▶ 보건신기술 : 국내 최초의 새로운 보건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한 것
○ 주요 내용 ·보건신기술 인증제도 도입 - 보건신기술을 장려·보호 및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며, 보건신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한 보건의료기술에 대하여 보건신기술로 인증함.
※시행일 : 2007. 4. 28(보건의료기술진흥법)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업 추가 ○현 행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업 - 보건산업 육성·발전 -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개선 내용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업 추가 - 보건산업 육성·발전,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외에 - 보건제품 품질인증사업 - 보건신기술 인증사업을 추가함.
※시행일 : 2007. 4. 28(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강화 ○현 행 ·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 용기·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한글표시
○개선 내용 ·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강화 - 용기·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형을 표시(유사 건강식품과의 구별 용이)
※시행일 : 2007. 4. 5(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강화 ○주요 내용 · 광고 사전심의제도 도입 - 의료기기의 광고를 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함(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의료기기 구입·사용 제한규정 삭제 - 의료기관개설자나 동물병원개설자가 의료기기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의료기관개설자나 동물병원개설자의 의료기기 구입·사용에 대한 제한규정을 삭제
※ 시행일 : 2007. 4. 5(의료기기법)
□ 집단급식소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 강화 ○현 행 · 식품관련 교육 -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할 경우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음
○개선 내용 · 식품관련 교육 강화 - 집단급식소의 조리사 및 영양사는 2년마다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식품의 영양표시제도 도입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의 영양표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식품제조·판매업자 등은 영양표시 기준을 준수해야 함. ※시행일 : 2007. 1. 1(식품위생법) □ 장기 기증 및 이식의 활성화 ○현 행 · 뇌사판정 신청자의 범위 - 뇌사판정대상자의 가족, 가족이 없는 경우 진료를 담당한 의사(장기 기증에 동의한 경우) · 미성년자의 장기등 기증 시 동의요건 - 본인 동의 외에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장기등 이식 대상자 선정 - 장기등 기증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 자신의 장기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개선 내용 · 뇌사판정 신청자의 범위 확대 - 뇌사판정대상자의 가족, 가족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진료를 담당한 의사(장기 기증에 동의한 경우) · 미성년자의 장기등 기증 시 동의요건 완화 - 본인 동의 외에 부모 중 1인이 행방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부모 중 1인과 가족 중 선순위자 2인의 동의 · 가족간 골수 이식 시 승인절차 완화 - 가족 간 골수 기증 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승인 없이도 할 수 있음
※시행일 : 2007. 9. 27(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예방접종의 민간 의료기관 위탁 점진적 확대 ○현 행 · 정기예방접종 - 시장·군수는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및 수두 등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함 · 시·군이 부담하는 경비 - 예방접종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
○개선 내용 · 정기예방접종의 위탁·실시 신설 - 시장·군수는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및 수두 등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예방접종업무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음. · 시·군이 부담하는 경비 - 시·군이 실시하는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경비 - 의료기관에 위탁·실시하는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경비
※시행일 : 2007. 1. 1(전염병예방법)
□ 입양부모의 자격요건 완화 ○현 행 · 양친될 자의 자격요건 - 25세 이상으로 양자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50세미만일 것. 단,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이상 45세미만이어야 함.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입양아동을 포함하여 5명이내일 것 - 혼인중일 것
○개선 내용 · 양친될 자의 자격요건 완화 - 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60세미만인 자로 하되,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이상 45세 미만인 자이어야 함. - 입양가정의 자녀의 수를 입양아동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과 혼인 중일 것을 요하는 규정 삭제
※시행일 : 2007. 1. 1(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차상위계층 및 외국인 수급권자 범위 규정 ▶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차상위계층 :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 ○주요 내용 · 차상위계층의 범위 신설 -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로 함. -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및 급여 제공 등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에 대한 특례 신설 - 수급권자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와 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 후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로 규정함. -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배우자도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07. 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지원제도 개선 ○현 행 · 재확인신체검사 - 국가유공자 등은 신규 또는 재심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지 아니 하여도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음 · 신체검사의 실시횟수 - 신규·재심 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는 월 1회 실시
○개선 내용 · 신체검사 신청요건 개선 -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 등으로 등급판정이 변동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하도록 함. · 신체검사의 실시횟수의 확대 - 신규·재심 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함 · 국가유공자를 부양 또는 양육한 자의 보상금 신청 및 처리절차 규정 신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보상금 지급순위가 조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양육하였다는 입증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동순위 유족간 다툼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를 결정함. · 협의에 의한 보상금 수급자에 대한 지정절차의 규정 신설 -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순위 유족 간의 협의를 거쳐 총리령이 정하는 보상금수급자지정서 또는 「공증인법」에 의한 공정증서를 제출하도록 함
※시행일 : 2007. 1.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경상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시행 ○주요 내용 ·여성정책 주요시책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여성정책(양성평등 실현) 반영 - 주요정책에 대한 성별영향 분석·평가 - 성별분리통계의 구축(인적 통계 작성 시 성별 구분) - 모성권리의 보장 -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의 복지증진 노력 · 여성정책위원회 - 구성 : 위원장(도지사) 1인, 부위원장 2인 포함 20인 이내 - 기능 : 주요여성정책 및 여성발전기금 심의 - 회의 : 정기회 연 2회, 임시회 필요시 · 여성발전기금 - 기금 조성 및 지속적인 확대 노력 - 용도 : 여성 권익증진, 복지향상, 능력개발, 단체 및 시설 지원 - 심의 : 운용계획, 결산, 지원대상 및 범위 선정 등 · 여성인력개발센터 - 주요사업 : 여성 직업능력개발교육, 취업·창업 지원 - 운영방법 : 위탁 운영 가능 - 비용지원 : 전부 또는 일부 보조 · 경상북도여성상 - 대상 : 양성평등, 여성권익증진,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자 - 부문 : 올해의 경북여성부문, 양성평등부문, 여성복지부문 - 시상 : 매년 여성주간(7. 1~7. 7)에 시상
※시행일 : 2006. 12. 28.(경상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건설·도시·방재
□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시행 ▶ 순환골재 :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재활용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골재 ○주요 내용 · 품질인증의 절차 - 인증업무처리기관이 순환골재 생산시설·인력·설비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사업장심사와 - 생산된 순환골재가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품질심사를 모두 거친 후에 품질인증을 부여함. · 품질인증서의 교부 및 제시 - 인증업무처리기관이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부여하는 때에는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자명, 품질인증의 용도 및 기간 등을 공고하고 동 사항이 명시된 품질인증서를 교부함 -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에 품질인증서를 제시하여야 함.
※ 시행일 : 2007. 1. 1(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순환골재 품질인증업자 범위 확대 ○현 행 ·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개선 내용 ·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확대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외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및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한 자 포함 ※시행일 : 2007. 1. 1(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민방위대 편성연령 인하 ○현 행 · 법령소관 부처 : 행정자치부 · 민방위대 편성연령 : 45세 · 교육훈련의 면제 규정 : 대통령령
○개선 내용 · 법령소관 부처 변경 : 소방방재청 · 민방위대 편성연령 인하 : 40세 · 교육훈련의 면제 규정 : 법률 -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 3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 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 의료·전기·통신 등 특수기능소지자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단, 당해 특수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만 면제
※시행일 : 2007. 1. 1(민방위기본법) □ 부도발생 임대주택 관리체계 도입 ○주요 내용 · 부도발생의 신고 - 국민주택기금 수탁자는 임대사업자의 부도가 발생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 -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의 부도 발생사실을 통지하고 도지사에게 부도 발생현황을 보고 - 도지사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부도임대주택의 조사 - 시장·군수는 부도임대주택의 실태를 조사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보고를 받은 도지사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 시장·군수는 부도발생 신고를 받은 경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 부도임대사업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시장·군수는 임대주택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도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승인할 수 있음.
※시행일 : 2007. 3. 27(임대주택법)
□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관리사무 등 개선 ○현 행 · 측량법의 목적 - 측량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측량제도의 발전을 도모함 ·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 -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 사무를 건설교통부장관이 함. ·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건설공사의 보고 -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지형·지물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개선 내용 ·「측량법」의 목적 추가 - 측량의 정확성 확보 외에 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측량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함. · 성능검사대행자 관리사무의 지방이양 -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의 관리사무를 시·도의 소관사무로 규정함 ·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건설공사의 통보 -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공공측량계획기관의 장(시장·군수)은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함 · 측량업자에 대한 정보의 종합 관리 신설 - 측량업자는 자본금·경영실태·측량용역 수행실적·측량기술자 및 장비보유 현황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측량업자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함
※시행일 : 2007. 6. 21(측량법)
소 방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 ▶ 다중이용업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 ○주요 내용 ·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 다중이용업주는 피난계단, 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함
·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일정기준 이상 밀집된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안전관리기준을위반하여 조치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이를 불응할 경우 조치 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음.
※ 시행일 : 2007. 3. 25(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지하구의 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강화 ○주요 내용 · 지하구의 소방시설 화재안전 기준 신설 - 지하구는 전력, 통신케이블, 초고속 광통신망 및 가스·냉난방용 배관 등 주요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국가기간망인 점을 감안하여 지하구의 소방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법에서 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을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유지 및 관리하여야 함.
※시행일 : 2007. 3. 25(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기 타
□ 국외여행허가제도 등 개선 ○현 행 · 국외여행허가제도 -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치지 아니하거나, 제2국민역에 편입되지 아니한 18세 이상의 모든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때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
○개선 내용 · 국외여행허가제도 개선 -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25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국외여행을 할 수 있음. · 징병검사 전문의사제도 도입 - 신체등위 판정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일반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함
※시행일 : 2007. 1. 1(병역법)
□ 징병검사 제도 개선 ○주요 내용 · 징병검사전문의사제도 도입 - 신체등위 판정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일반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신체검사업무 등에 종사토록 함. · 자료의 제출 요구 신설 - 징병검사를 면밀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초·중등학교의 장 등에 대하여 징병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학교생활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시행일 : 2007. 1. 1(병역법)
□ 군용수송기의 공중충돌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주요 내용 · 수송비행에 필요한 장치 신설 - 항공기의 공중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항공기 외에 군이 수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항공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기는 공중충돌예방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함.
※ 시행일 : 2007. 10. 5(군용항공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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