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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再開發,再建築,뉴타운 법

건축규제의 완화 및 특례 등의 범위?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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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규제의 완화 및 특례 등의 범위? ⑦


◇ 부천 소사지구. ⓒ 끼뉴스

 

도촉법은 구도심에 대한 체계적·광역적 재정비 사업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 이라고 이미 설 명 드린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비해 도촉법에 의한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 파격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제1차 뉴타운 사업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진행하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①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 례 ②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특례 ③지방세 감면 및 과밀부담금의 면제 ④교육환경의 개 선을 위한 특례 등이 그것 입니다.

 

◇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도촉법 제19조 에서는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 입니다.

 

■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도촉법 제19조)

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 또는 동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의 예외
 2. 동법 제77조의 규정과 관련한 위임규정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서 정한 건폐율 상한의 예외
 3. 동법 제78조의 규정과 관련한 위임규정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 상한의 예외.

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중심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필요한 경우 '초·중등교 육법'에 의한 학교시설기준과 '주택법'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요약하면 경기도 뉴타운 사업지구의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예 외적으로 시·도지사)은 필요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시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학 교시설기준, 주차장설치기준의 완화 및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의 용도 지역 범위내에서의 변경을 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특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 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최대·최소규모 또는 주택의 규모별 면적 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을 정하도록 하 였는데

 

①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주택법'제2조제3 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를 ②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는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80 이하로 규정한 내용과 도시개발법 제5조의한 개발계획에 포함될 내용에 불구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에는 다 음의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특례

① 법 제20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에서 규모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건설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 전체 세대수 중 80 퍼센트 이상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 전체 세대수 중 60퍼 센트 이상

②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85제곱미터 보다 작은 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비율을 시·도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세 감면 및 과밀부담금의 면제=도촉법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재정비촉진게획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중 다음의 표에서 제시하는 건축물에 대해여 '지방세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부과·징수되는 과밀부담금 역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지방세 감면 대상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병원 또는 한방병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5. '상법' 제169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건물

6. 그 밖에 조례에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특례=도촉법은 재정비촉진지구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특례

1.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에 학교설치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교육감은 학교설치계획에 따라 당해 학교부지의 매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가 부여되는 학교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설치 계획이 포함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학교용지를 직접 매입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그 밖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지방재정법' 및 관계법령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서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6.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갱신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7.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하는 때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8.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토지등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등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을 감면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특례가 제공됨으로써 경기도 뉴타운 사업지구의 사업성은 비슷한 성격의 여타의 법률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보다 사업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 할 수 있으며 바로이러한 점이 경기도 뉴타운 사업지구의 성공을 가능케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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