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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환경정비 기준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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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환경정비 기준 대폭 완화

 

 

[경기일보 2006-12-30]
道, 조례개정안 의결

경기도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시 앞으로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연도가 줄어들고, 정비구역지정 입안자가 확대되는 등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도는 29일 오전 본청 상황실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도가 마련한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지정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함으로써 변경지정 업무 처리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종전에는 토지소유자만 시장·군수에게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그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의비율도 당초 토지 등 소유자 총수의 70%에서 3분의 2이상으로 했다.


도는 또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단독주택을 제외한 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건축물로 한정함으로써 내구연한이 짧은 단독주택과 벽돌식 건축물은 시행령 기준의 20년을 적용받도록 완화했다.


이와 함께 분양권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분양대상자의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있어 좀 더 간편한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만들게 됐다”며 “조만간 경기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용성기자 leey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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