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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되는 기반시설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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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되는 기반시설부담금

 

 

[중앙일보 김준현.이수기] 신모(58)씨는 서울 대치동에 있는 120평짜리 다세대 주택을 370평으로 증축하려던 계획을 접었다. 1억2000여만원에 달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낼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신씨는 최근 설계를 변경해 증축 규모를 240평으로 줄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래도 4000여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서울 서초동에 연면적 950평짜리 6층 건물을 짓고 있는 김모(63)씨는 3억1000만원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냈다. 사무용 건물의 평당 건축비가 통상 300만~350만원인데 김씨는 건축비의 10%가량을 부담금으로 낸 것이다.

7월부터 60평(200㎡)을 초과하는 신.증축 건물에 대해 연면적 기준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당초 건설교통부는 상하수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이 공제되기 때문에 기반시설부담금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부과된 금액은 예상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석 달 동안 부과된 부담금이 건축허가 건별 평균 6593만원에 달했다.

◆ 부담되는 기반시설부담금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는 부담금제가 시행된 7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7647건(274만 평)에 대해 1047억원의 기반시설부담금 예고통지를 보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27건 347억5000만원, 경기 1961건 238억2000만원이었다. 서울과 경기지역에 부과된 예정액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평당 부담액은 서울이 22만2740원으로 금액이 가장 낮은 경남(평당 7038원)의 32배 수준이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땅값이 비쌀수록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건축허가 건별 평균액은 서울에 이어 광주(2229만원), 대구(1925만원), 인천(1800만원) 순이었다. 울산이 309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예고 통지에 기재된 금액은 건축허가 시점의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이미 낸 각종 부담금 등을 공제하면 실제 부담금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 신도시와 형평성 논란 =기반시설부담금은 재건축 등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8.31 부동산대책에서 도입됐다. 학교.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수익자가 그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를 내세웠지만 당시 실제 목표는 재건축 집값을 잡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3.30 대책에서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됨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다세대.다가구, 상가 건물, 단독주택의 신.증축이 주요 부과 대상이다.

문제는 정부 스스로 수익자 부담 원칙을 어기고 있다는 점이다.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신도시 아파트의 광역교통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겠다고 한 것이다. 기반시설부담금 도입 당시에도 이 부담 때문에 아파트 분양가나 임대료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김준현 · 이수기 기자 takeital@joongang.co.kr ▶이수기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ret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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