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 은행지구. ⓒ 끼뉴스
기반시설의 설치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실제로 판교신도시나 은평뉴타운 등의 분 양가가 높게 책정된 원인중 상당부분은 기반시설에 대한 개발비용을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 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촉법은 특별히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 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사 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기반시설의 설치=재정비촉진지구 안의 기반시설의 설치는 다음의 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기반시설의 설치
1.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2. 전기시설·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 당해 지역에 전기·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 통신시설의 설치 : 당해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4. 그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안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재정비촉진지구밖에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설치비용등에 대한 부담 기준을 도촉법에서는 다음의 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1.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인 기반시설을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권자는 비용분담계획이 포함된 재정비촉진 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도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특정한 요건에 해 당하는 경우 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 또 는 시·도지사는 아래의 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기반시설 실치비용의 지원요건
1. 국가 또는 시·도 계획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집단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도촉법은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분담을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타당한 경우 편익을 제공받는 주체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과 분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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