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재정비촉진지구를 예상할려면
도촉법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요건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
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 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역세권.지하철역 및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부도심 등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
한 경우
.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정비.도시환경정비.도시개발.
시장재개발사업 등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한편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은 주거지형의 경우50만m2(약16만평)이상,
중심지형의 경우 20m2(약5만평)이상으로 한다. 주거지형은 장위뉴타운
같은 주거지 위주의 개발사업이, 중심지형은 교남뉴타운 같은 도시환경정비
사업(종전 도심재개발사업)방식이 주로 취해지는 사업지다.
투자자 입장에서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은 2004년 6월 확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계획이다. 도촉법에 의한 재정비촉
진지구의 지정은 뉴타운지역을 아우르며, 기존의 재개발기본계획이나 단독주
택재건축기본계획상의 지역 위주로 정해지고, 추가될 가능성도 커졌다.
특히 도촉법에서는 도정법에서 정한 구역지정의 요건에 미비하더라도 광
역적인 재정비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지역
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으므로 추가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이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다시 한번 재
개발기본계획지역이나 단독주택재건축의 위치 도면과 기존 뉴타운지역을 점
검해야 할 것이다
현재 재개발기본계획이나 단독주택재건축기본계획 등에 들어가 있지 않은
지역은 일단 투자의 바람이 일지 않아 가격이 저렴하고 거래도 잠잠한 편
이다.
하지만 이런 곳들보다는 가능하면 기존의 재개발기본계획 등 철거가
확실한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왜야하면 재개발기본계획과 단독주택재
건축기본계획에 들어간 지역만 벌써 670여 개소이기 때문이다 이는 재개발.
재건축.재정비촉진지구로 삼을 만한 지역은 이미 대부분 지정됐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을 뜻한다.
기본계획에 없거나 뉴타운지역이 아닌 곳이 재정비촉진지구에 추가되기는
쉽지 않으며, 그 면적도 그리 많지 않다. 이러한 곳을 찾아다니느라 투자
타이밍을 놓치느니, 뉴타운 내의 기본계획지역 중 사업성이 높은 것을 잘
선택해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금 회수나 이익 실현 면에서 훨씬 빠르고 확
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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