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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 만만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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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 만만치 않네

 

 

[매일경제   2006-12-04 20:41:02] 
 
지난 7월부터 4개월 새 연면적 60평(200㎡)을 넘는 건물 신ㆍ증축시 부과하는 기반시설부담금 예정통지액이 1047억원에 달했다.

 

건축허가 건당으로 따지면 평균 1369만원으로 서울지역은 6593만원에 달한다. 평당 부담액은 서울이 평균 22만3000원, 전국적으로는 3만8000원이 부과된 셈이다.

 

예정통지는 건축허가 시점에 부과된 것으로 각종 공제를 제외하면 실제 건축주나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돈은 이보다 줄어든다. 하지만 제도 시행 후 첫 부과된 액수로는 예상보다 크다는 지적이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ㆍ도는 기반시설부담제가 시행된 지난 7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7647건, 부가대상 면적 274만평에 대해 1047억원에 달하는 기반시설부담금 예고통지를 보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27건(허가 신ㆍ증축 면적 15만6000평) 347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가 1961건(46만2000평) 238억2000만원으로 서울ㆍ경기 두 곳에서 부담금 예정액이 전체 중 절반을 넘었다.

 

평당 가격은 서울이 22만2740원인 데 비해 경남은 7038원으로 32배나 차이가 났다.

 

허가 건수별 평균 부과액도 서울은 6593만원으로 최고였고 광주 2229만원, 대구 1925만원, 인천 1800만원, 충남 1360만원 순이다. 울산은 309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예정통지를 받으면 시행자나 집주인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차장 면적, 기초공제 면적에 대한 관련 서류와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기부채납액 등을 별도로 신고해 공제받은 뒤 본통지 후 2개월 내에 부담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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