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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再開發,再建築,뉴타운 법

도시재정비촉진법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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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촉진법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 건축규제 완화

   - 기본용적률보다 약 20~30% 증가

 • 용도지역 조정가능

   - 주거지역 → 상업지역으로도 변경가능

  (우리구역은 현제의 용적률만으로도 사업성이 있습니다.

   층고완화만 하면 됩니다. 굳이 조금 용적률 높여 우리

   땅 기반시설로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 소형주택 의무비율 완화

   -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32평형 이하 건설비율이

     80% → 60%로 중대형 평형을 많이 건설 가능.

 • 기반시설설치 부지제공 과다

   - 구역내 뿐만아니라 구역외 인접지역의 기반시설의

     설치까지 부담할 수도 있음.

 • 기반시설설치는 사업시행자 부담이 원칙임.

 • 공공의 성격이 강해짐

   - 주공, 토공, 지방공사가 총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민간 조합시행시 사업이 지연될 경우 공영개발 가능

 • 임대주택 비율 대폭 상승

   - 건축규제 완화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75% 범위에서

     임대주택 건설

 • 토지거래허가제(6평이상)


 

  부천시에서는 재정비촉진법에 의해 난개발을 막고 광역적 도시계획에 의한 개발이 가능하다고 장점만을 부각시켜

     홍보하고 있으나, 최근 서울의 뉴타운 16개 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개발됨에 따라 오히려 땅값급등,

     공영개발로의 전환,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부담 증가 등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아 오히려 더 걱정스러운 시각

     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2006.10.18일자 참조)


 

 2006년 9월 14일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도촉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천시장이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직권으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공공부문의 역할의 강화 및 사실상 공영개발의 형식은 공공기관의 역할이 비대하여 민간 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간시공자는 그 역할이 축소되어 단순한 하도급업자로 전락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재정비촉진법은 건축규제완화라는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오히려 더 많은 부분에 있어 그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 구역별 특성에 따라 사업성이 달라지게 되고, 사업추진 또한 오히려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역할확대에 따른 개개인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영개발의 허와실

 

  공영개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주민들에게 돌아갈 개발이익의 대부분이 공공에 환수된다는데 있습니다. 심지어 민영개발에 있어서도 임대주택건설, 공공시설 설치비용 과다부담 등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후 삼성,GS,대우,대림,현대 등과 주공아파트는  프리미엄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부천신문(9.7~13일자)에 따르면 부천시에서는 도촉법 14조에 의한 총괄사업관리자로서 원미지구는 한국토지공사, 소사지구는 대한주택공사의 지정을 현재 한 상태입니다.

  만약 이대로 지정된다면 주공 또는 토공이 부천시장을 대신하여 촉진지구내 개발사업의 총괄관리 및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담당하게 됩니다. 과연 주공이나 토공에서 주민들의 입장에서서 이익을 대변할지 정부의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할지는 주민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또한 촉진계획 결정 후 2년 이내에 조합설립을 못할 경우 사업시행자로 우선지정 될 수 있으므로(도촉법 18조) 사업초 

기부터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해 사전작업에 치중하여 민영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게 될 것입니다.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6.10.17일자󰡓 보도에 의하면

『10월 17일 국회 건교위 국정감사에서 대한주택공사가 판교에서 택지개발로 챙긴 수익이 무려 6481억원에 달하며, 7개 블록에 사상 최고가격으로 직접 아파트를 분양하여 공기업으로서 판교 고분양가를 이끌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분양아파트 택지도 아닌 임대아파트 택지조성에 있어서 평당429만원의 차익을 챙겨, 집장사가 모자라 한국토지공사처럼 땅장사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다』

  공영개발은 대규모 택지조성을 통한 신도시건설 이라던가 임대주택단지조성,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도저히 해결이 어려운 지역의 개발에 맞는 방식입니다.

  재정비촉진법으로 광역적 개발을 한다는 취지가 부천시의 공영개발을 위한 명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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