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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비정규직 보호 3법’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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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비정규직 보호 3법’ 문답풀이

 

 
Q: ‘정규직과 차별’ 끝까지 안고치면?
A: 사용자에 최고 1억 과태료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3법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2년여의 논란을 거친 이 법이 내년 7월 시행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해고 절차도 완전히 바뀌게 됐다.

 

―기간제 근로자로 올해 7월부터 근무했다. 언제부터 적용받을 수 있나.


 

“기간제의 적용 시점은 법이 시행되는 2007년 7월이다. 법 시행 이전의 기간에 대해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 2007년 7월 이후 2년 이상 근무해야 사실상 정규직으로 간주돼 정규직으로 고용을 보장받는다.”


 

―모든 기간제에 다 적용되나?


 

“그렇지 않다. ▲휴직, 파견으로 일시적 결원이 생겨 대체하는 경우 ▲특정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한 경우 ▲만 55세 이상 고령자와 계약하는 경우 ▲전문 직종의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는 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있다.”


 


―사용자는 2년 내에 기간제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가?


 

“근로자와 맺은 근로계약에 따라 계약기간에는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란 무엇인가?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정규직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동일 자격, 동일 학력에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데 비정규직만 낮은 임금을 받는 것도 이에 해당된다. 정규직에는 유급(有給)휴일, 비정규직에는 무급(無給)휴일을 적용하는 것, 비정규직에 대해서만 연장·휴일 근로를 규정하는 것, 정규직에만 연말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해당한다. 법이 시행되면 이런 취업 규칙은 고쳐야 한다.”


 

―차별적 처우는 누가 입증하나?


 

“비정규직 근로자는 차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단, 노조가 대신 신청할 수는 없다. 차별 처우에 대한 입증은 사용자가 해야 한다. 노동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노동위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중소기업의 부담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


 

“차별시정 조항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나 공공부문에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0~299명인 사업장은 2008년 7월, 10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09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불법파견 시 벌칙과 제재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불법파견 상태로 2년이 지나면 사용 사업주는 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파견이지만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고용의무가 발생하나?


 

“그렇지는 않다. 단, 건설업이나 유해·위험업무,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 등의 의료업무 등 ‘금지업무’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파견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2년이 지나지 않아도 바로 고용의무가 발생한다.”


 

채성진기자 dudmie@chosun.com
입력 : 2006.12.01 00:50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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