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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6세미만 유아 무임인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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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6세미만 유아 무임인원 확대
출처 : 서울메트로
(서울=뉴스와이어) 2006년11월26일-- 서울메트로(구 서울지하철공사, 사장 강경호)는 2006.12. 1(금)부터 유아 무임 인원을 기존 2인에서 3인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종전에는 보호자와 동반하는 유아 2인까지만 무임으로 수송해왔으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출산 장려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하철 운영기관에서도 이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수도권 지하철 4개 운영기관이 무인 인원 확대에 합의하였다.

무임대상이 되는 유아는 생일을 기준으로 만 6세 미만이어야 하며, 지하철은 물론 버스까지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유아 혼자 여행하거나, 단체로 여행할 경우 또는 보호자 1인에 유아 3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어린이 운임을 받는다고 하며, 지하철 이용 시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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