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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2006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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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개 정

소득공제액: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공제
  (한도: 총급여액×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소득공제액: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
  (한도: 총급여액×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 2005.12.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종 전

개 정

연금저축불입액과 240만원중 적은 금액을 공제
연금저축불입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합계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

종 전

개 정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국외지역 근무자
    - 월150만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비과세 금액 축소
    - 월 150만원 → 월 100만원
  - 외항ㆍ원양어 선원은 현행 유지 (월 150만원)

종 전

개 정

공제대상자 : 세대주인 근로자
  - 국민주택 이하 주택 취득
   * 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시 모기지론으로 전환하는 경우 포함
  - 취득주택을 포함한 2주택 이상 소유자는 거주하는 주택에 한하여 공제
   * 2이상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하나만 적용
공제대상자 : 세대주인 근로자
  - 국민주택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취득
   * 분양가격이 3억원 이하인 분양권 취득하고 완공시 모기지론으로 전환
  -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소득공제 제외
   * 2이상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공제 제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전환당시 주택의 기준시가나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함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주택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함

종 전

개 정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제출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서류에 주택가액 확인서류 추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 주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서류
  ① 개별주택가격확인서
② 공동주택가격확인서
③ 기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주택가액 및 분양가격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종 전

개 정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

종 전

개 정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
  매년 1월~12월 지출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
  전년 12월~금년 11월 지출분
2006년 연말정산에서는 2006.1.1~2006.11.30일까지의 지출 분을 공제함

종 전

개 정

의료비영수증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에 의한 의료비 영수증
의료비영수증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에 의한 의료비 영수증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의료비부담내역서

종 전

개 정

암호화코드, 복사방지마크 등 위 · 변조 방지 장치를 갖춘 인터넷영수증도 소득공제증빙 영수증으로 인정
  -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현금영수증, 의료비 일부(보험적용분)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출력
다음 소득공제에 대한 증빙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괄 조회 · 출력하여 연말정산 가능
  - 일반보장성보험료 및 장인전용보장성보험료 (보험료공제)
  -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및 의약품 구입비용(의료비공제 장애인보장구 및 의료기기의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과 보청기 구입비용은 제외)
  -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에 지출한 비용(교육비공제)
  - 직업훈련비용(교육비공제)
  - 개인연금저축불입액(개인연금저축공제)
  - 연금저축불입액(연금저축공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근로자 부담금(퇴직연금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카드소득공제)
국세청 2006년 연말정산 간소화 참조 (down)
  - 2006년 연말정산 때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한 항목(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12월 중 조회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직업훈련비,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수업료 등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백화점 등 유통업체 제외)
  - 사립학교, 대학교, 대학원, 어린이집,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등은 올 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안 될 것 같으므로, 각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의료비는 급여, 비급여를 구분하지 않고 환자가 납부한 의료비 전액을 국세청 홍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나, 비급여 의료비나 11월에 지출한 의료비는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의료비에 누락이 있을 경우 별도로 의료비영수증을 챙겨야 함

연말정산 증빙서류 간소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위해 각종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개별적으로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고 영수증을 발급하는 기관은 우편료 등 발급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


2. 개선된 연말정산 절차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하는 기관이 국세청에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근로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영수증을 조회․출력하여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


3. 간소화 대상 소득공제 항목

 전산자료로 수집이 가능한 소득공제 항목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는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직업훈련비, 국공립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수업료 등 교육비, 의료비일부,  신용카드(백화점등 유통업체 제외)등 8개 항목에 대해 인터넷 조회서비스를 실시하며 2007년 이후에는 사립학교의 교육비와 모든 비보험 의료비자료에 대해 서비스를 확대 실시할 예정임

4. 기대효과

 인터넷에 의한 일괄 발급으로 납세자는 영수증 수집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원천징수 의무자는 보관비용을 영수증을 발급하는 기관은 우송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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