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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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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의 범위(2006년 신설)

■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게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포함)․형제자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일시퇴거자는 동일세대임

■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다음의 별거하는 독립된 생계유지자는 각각 1세대로 간주

  -민법상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는 주택․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예외적으로 미성년자는 제외하나 직계존속의 사망, 결혼 등으로 부득이하게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인정)

   ※2006년도 최저생계비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금액(원/월)

418,309

700,849

939,849

1,170,422

1,353,242

1,542,382


☞ 납세의무자(2006년 개정)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개인은 세대별 합산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세대의 세대원 주택이나 토지별로 각각 그 합계액이 가장 큰 자, 합계액이 같은 경우에는 신고한 자, 다만, 법인(기타단체 등)은 법인별 합산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법인

  -개인의 나머지 세대원은 소유한 부동산 공시가격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별도합산토지:인별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40억을 초과하는 자


☞ 과세대상

주택(부속토지포함), 나대지 등, 사업용토지(빌딩․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로 구분하과세대상 판정(공부상의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대로 과)

  -세대별 합산과세:주택 및 나대지 등(종합합산토지)은 세대별로 전국 합산한 가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2006년 개정)

                     * 단, 법인(기타단체 등)은 인별로 합산

  -인별 합산과세:사업용토지(별도합산토지)는 인별로 전국 합산한 가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 세 대 상

금  액

적 용 비 율

기 준 금 액

주   택

6억원

70%(2009년까지 매년 10%p 증가)

주택공시가격

나대지 등

3억원

70%(2009년까지 매년 10%p 증가)

개별공시지가

사업용토지

40억원

55%(2015년까지 매년 5%p 증가)

개별공시지가


구분

재  산  의    종  류

재산세

종부세

․주택(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 오피스텔(주거용)

․별장(주거용 건물로서 휴양․피서용으로 사용되는 것)

일정한 임대주택․미분양주택․사원주택․기숙사․주거겸용어린이놀이

혼인 및 노부모 봉양 합가 2년이내 주택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

×

합산제외

․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사업용 건물)

과세

×

․나대지, 잡종지, 일부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법령상 인․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운송사업 차고용 토지 등)

과세

과세

과세

과세

․일부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재산세만 0.07% 과세)

․공장용지 일부, 공급목적 보유 토지(재산세만 0.2% 과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재산세만 4% 과세)

과세

과세

과세

×

×

×

■ 과세대상 구분


과세대상

참     고     법     령

주   택

주택법§ 2, 지방세법시행령 § 131 ․§ 133 ․§ 140

종합합산

지방세법 § 182(별도합산토지 및 분리과세토지 외 전부)

별도합산

지방세법시행령§ 131의2

분리과세

지방세법시행령§ 132

■ 부동산 유형별 참고 법령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2006년 개정)

■ 주    택    분 = 세대별(법인은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6억

■ 종합합산토지분 = 세대별(법인은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3억

■ 별도합산토지분 = 인  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40억

【감면이 있는 경우】

- 주       택 : [세대별(법인은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6억]

- 종합합산토지 : [세대별(법인은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3억]

- 별도합산토지 : [인  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40억]


☞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계산(2006년 개정)

■ 주택분

 

(주택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70% - 법정차감세액

* 법정차감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세부담상한초과세

                                                   과세기준 6억초과분 재산세액

․공제할 재산세액=주택별로 부과된 재산세액 합계×

                                                   주택합산금액에 대한 재산세액

․세부담상한초과세액=(재산세+산출세액전종부세) - (전년재산세․종부세× 300%)

 

■ 종합합산토지분

 

(종합합산토지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70% - 법정차감세액

* 법정차감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세부담상한초과세

                                                    과세기준 3억초과분 재산세

․공제할 재산세액=종합합산토지분으로 부과된 재산세액 합계×

                                                    토지합산금액에 대한 재산세액

․세부담상한초과세액=(재산세+산출세액전종부세) - (전년재산세․종부세× 300%)

■ 별도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55% - 법정차감세액

* 법정차감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세부담상한초과세

                                                   과세기준 40억초과분 재산세

․공제할 재산세액=별도합산토지분으로 부과된 재산세액 합계×

                                                   토지합산금액에 대한 재산세액

․세부담상한초과세액=(재산세+산출세액전종부세) - (전년재산세․종부세× 150%)


☞ 주택합산배제 요건

합가주택:혼인 또는 60세이상(女5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날  부터 2년간은 세대합산 유예하므로 합가전 세대별로 합산(2006년 신설)

  - 혼인 또는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 한 날부터 2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간주

장기임대주택(종부세법 시행령 § 3 )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 필수(다가구 또는 다가구와 그 밖의 주택 소유자로 임대사업자등록이 안 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 요함)(2006년 개정)

 

주택 종류

주거전용면적

주택가격

주택수

임대기간

지역

건설임대주택

149㎡(45평)이하

6억원이하

2호이상

5년이상

동일시․도

매입임대주택

국민주택규모이하

3억원이하

5호이상

10년이상

기존임대주택

국민주택규모이하

3억원이하

2호이상

5년이상

전국

기타주택(종부세법 시행령 § 4 )

  -기숙사 : 학교,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공동취사용 주택

  -사용자 소유의 사원용 주택 : 종업원에게 무상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 미분양주택:주택신축판매자(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법의 허가를 받은 자) 소유의 미분양주택으로 다음 기간별로 적용

  

미분양기간별 적용 구분

합산배제년도

2006년

2007년

2008년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

'03. 6. 2. ~ '04. 6. 1. 이전

×

×

'04. 6. 2. ~ '05. 6. 1. 이전

×

'05. 6. 2. ~ '05. 6. 1. 이전

  -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자치단체장 인가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06.12.15까지)을 하고 5년 이상('05.12.31이전 인가받은 보육시설로 '06.12.15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인가받은 날부터 기산) 계속하여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는 주택(2006년 신설)

☞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정기신고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 물납: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초과시 종부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 중에서 관리․처분이 가능한 재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물납신청

■ 분납: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초과시 그 초과금액 또는 2천만원초과시 그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45일 이내 분납가능


☞ 2006년 종합부동산세 세율(2006년 개정)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60억이하

0.6%

-

160억초과

960억이

1%

6,400만원

960억초과

1.6%

6억4,000만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3억이하

1%

-

3억초과

14억이

1.5%

150만원

14억초과

94억이하

2%

850만원

94억초과

3%

1억250만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7억이하

1%

-

17억초과

97억이

2%

1,700만원

97억초과

4%

2억1,100만원

■ 주택                    ■ 종합합산                 ■ 별도합산


☞ 2006년 재산세 세율(2005년 동일)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4천만이하

0.15%

-

4천만초과

1억이

0.3%

6만원

1억초과

0.5%

26만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이하

0.2%

-

2억초과

10억이

0.3%

20만원

10억초과

0.4%

120만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5천만이하

0.2%

-

5천만초과

1억이

0.3%

5만원

1억초과

0.5%

25만원

■ 주택(과표적용율 50%)     ■ 종합합산(과표적용율 55%) ■ 별도합산(과표적용율 55%)

※ 주택은 2008년 과표적용율이 55%(이후 매년 5%씩 증가), 종합합산, 별동합산 매년 5%씩 증가


☞ 2005년 종합부동산세 세율

과세표준

(재산세과표)

세율

누진공제

80억이하

(100억이하)

0.6%

-

80억초과

480억이

(100억초과 500억이하)

1%

3,200만원

480억초과

(500억초과)

1.6%

3억2천만원

과세표준

(재산세과표)

세율

누진공제

5.5억이하

(10억이하)

1%

-

5.5억초과

45.5억이

(10억초과 50억이하)

2%

550만원

45.5억초과

(50억초과)

3%

5,100만원

과세표준

(재산세과표)

세율

누진공제

7억이하

(10억이하)

1%

-

7억초과

47억이

(10억초과 50억이하)

2%

700만원

47억초과

(50억초과)

4%

1억100만원

■ 주택                    ■ 종합합산                 ■ 별도합산


☞ 2004년 재산세(종합토지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이하

0.3%

0원

1,200만원초과 1,600만원이하

0.5%

2만 4천원

1,600만원초과 2,200만원이하

1%

10만 4천원

2,200만원초과 3,000만원이하

3%

54만 4천원

3,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5%

114만 4천원

4,000만원초과

7%

194만 4천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이하

0.3%

0원

1억원초과 5억원이하

0.4%

10만원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0.5%

60만원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0.6%

160만원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0.8%

760만원

5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1%

1천 760만원

100억원초과 300억원이하

1.2%

3천 760만원

300억원초과 500억원이하

1.5%

1억 2천 760만원

500억원초과

2%

3억 7천 760만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천만원이하

0.2%

0원

2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0.3%

2만원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0.5%

12만원

1억원초과 3억원이하

0.7%

32만원

3억원초과 5억원이하

1%

122만원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1.5%

372만원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2%

872만원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3%

3천 872만원

50억원초과

5%

1억 3천 872만원

■ 주택                     ■ 종합합산(종토세)        ■ 별도합산(종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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