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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달라진 연말정산 꼼꼼히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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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연말정산 꼼꼼히 챙겨야]

 


"稅테크 서두르세요"

신용카드 의료비 올까지 중복공제
부모 생활비 지원은 1인 100만원
서류 제출전 현금영수증 공제 가능


연말 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봉급 생활자들이 내년초에 한푼이라도 더 공제를 받으려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공제내용을 상세하게 공부하고 달라지는 제도도 숙지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자신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점검, 서류를 준비하고 맞벌이 부부나 사업자 등 특성에 맞춰 전략을 달리해야 최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달라지는 제도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에 대한 중복 공제가 올해까지 실시된다.


재정경제부는 당초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 공제는 올해부터 금지할 예정이었으나 실태조사결과 결제 방식이 구분 표시된 의료비 영수증이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올해 연말정산까지는 중복 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병원 진료비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지출분은 의료비와 신용카드 부문에서 함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의료비의 소득공제 대상기간이 조정된다. 종전에는 매년 1∼12월 지출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됐으나 올해는 1~11월 지출분까지만 적용되며 내년에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의 지출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신용카드 공제한도도 줄어든다. 종전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총급여액의 15%를 넘는 지출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는 총급여의 15%를 넘는 지출액의 15%로 축소된다.


대신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허용돼 연간 300만원 한도(다른 연금저축과 합산)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봉급생활자가 일일이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서류를 발급받지 않고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일괄 조회해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일괄 조회가 가능한 항목은 보험료와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 직업능력개발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8개이며 다음달초부터 서비스가 개시된다.

◇이런 것도 공제받는다

노부모를 모시고 살지 않더라도 부모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른 형제가 부모 공제를 받지 않았고 본인이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면 부모(배우자 부모포함) 1명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족중 장기간 치료를 받는 중병 환자가 있다면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암이나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질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추가공제 20만원과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연말이 되기 전에 회사를 그만뒀어도 퇴직 시점까지 지출된 각 항목의 서류를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도 연간 1천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연봉 2천500만원이하인 근로자는 결혼이나 이사, 장례비용도 공제 대상이 된다.


부부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맞벌이 부부는 각자 신청할 수 있고 이사는 2번 이상을 다녔어도 모두 적용된다.


주식·선물 거래 수수료도 증권사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도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점 유의해야

그동안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급받았어도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하기 전에만 등록하면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등록을 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등록은 인터넷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주민등록번호와 현금영수증카드, 신용카드 번호 등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면 된다.


현재는 의료비중 미용관련 지출이나 성형수술비, 건강식품(보약) 구입비 등은 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올해 말께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 항목에 대한 공제가 허용될 예정이다.


여기에 내년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이 올해 12월부터라는 점을 감안하면 성형 수술이나 보약 구입은 내달이후로 미뤄야 내년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내년 연말 정산분부터는 직불(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연급여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므로 다음달부터는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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