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대의 범위(2006년 신설)
■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게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포함)․형제자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일시퇴거자는 동일세대임
■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다음의 별거하는 독립된 생계유지자는 각각 1세대로 간주
-민법상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는 주택․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예외적으로 미성년자는 제외하나 직계존속의 사망, 결혼 등으로 부득이하게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인정)
※2006년도 최저생계비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금액(원/월) |
418,309 |
700,849 |
939,849 |
1,170,422 |
1,353,242 |
1,542,382 |
☞ 납세의무자(2006년 개정)
■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개인은 세대별 합산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세대의 세대원 중 주택이나 토지별로 각각 그 합계액이 가장 큰 자, 합계액이 같은 경우에는 신고한 자, 다만, 법인(기타단체 등)은 법인별 합산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법인
-개인의 나머지 세대원은 소유한 부동산 공시가격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 별도합산토지:인별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40억을 초과하는 자
☞ 과세대상
■ 주택(부속토지포함), 나대지 등, 사업용토지(빌딩․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판정(공부상의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대로 과세)
-세대별 합산과세:주택 및 나대지 등(종합합산토지)은 세대별로 전국 합산한 가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2006년 개정)
* 단, 법인(기타단체 등)은 인별로 합산
-인별 합산과세:사업용토지(별도합산토지)는 인별로 전국 합산한 가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 세 대 상 |
금 액 |
적 용 비 율 |
기 준 금 액 | |
주 택 |
6억원 |
70%(2009년까지 매년 10%p 증가) |
주택공시가격 | |
토 지 |
나대지 등 |
3억원 |
70%(2009년까지 매년 10%p 증가) |
개별공시지가 |
사업용토지 |
40억원 |
55%(2015년까지 매년 5%p 증가) |
개별공시지가 |
구분 |
재 산 의 종 류 |
재산세 |
종부세 | |
건 축 물 |
주 거 용 |
․주택(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 오피스텔(주거용) ․별장(주거용 건물로서 휴양․피서용으로 사용되는 것) ․일정한 임대주택․미분양주택․사원주택․기숙사․주거겸용어린이놀이방 ․혼인 및 노부모 봉양 합가 2년이내 주택 |
과세 과세 과세 과세 |
과세 × × 합산제외 |
기 타 |
․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사업용 건물) |
과세 |
× | |
토
지 |
종 합 합 산 |
․나대지, 잡종지, 일부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
과세 과세 과세 과세 |
과세 과세 과세 과세 |
별 도 합 산 |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법령상 인․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운송사업 차고용 토지 등) |
과세
과세 |
과세
과세 | |
분 리 과 세 |
․일부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재산세만 0.07% 과세) ․공장용지 일부, 공급목적 보유 토지(재산세만 0.2% 과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재산세만 4% 과세) |
과세 과세 과세 |
× × × |
과세대상 |
참 고 법 령 | |
주 택 |
주택법§ 2, 지방세법시행령 § 131 ․§ 133 ․§ 140 | |
토 지 |
종합합산 |
지방세법 § 182(별도합산토지 및 분리과세토지 외 전부) |
별도합산 |
지방세법시행령§ 131의2 | |
분리과세 |
지방세법시행령§ 132 |
■ 주 택 분 = 세대별(법인은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6억
■ 종합합산토지분 = 세대별(법인은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3억
■ 별도합산토지분 = 인 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40억
【감면이 있는 경우】 - 주 택 : [세대별(법인은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6억] - 종합합산토지 : [세대별(법인은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3억] - 별도합산토지 : [인 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40억] |
☞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계산(2006년 개정)
■ 주택분
(주택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70% - 법정차감세액 * 법정차감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과세기준 6억초과분 재산세액 ․공제할 재산세액=주택별로 부과된 재산세액 합계× 주택합산금액에 대한 재산세액
․세부담상한초과세액=(재산세+산출세액전종부세) - (전년재산세․종부세× 300%) |
■ 종합합산토지분
(종합합산토지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70% - 법정차감세액 * 법정차감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과세기준 3억초과분 재산세액 ․공제할 재산세액=종합합산토지분으로 부과된 재산세액 합계× 토지합산금액에 대한 재산세액
․세부담상한초과세액=(재산세+산출세액전종부세) - (전년재산세․종부세× 300%) |
■ 별도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55% - 법정차감세액 * 법정차감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과세기준 40억초과분 재산세액 ․공제할 재산세액=별도합산토지분으로 부과된 재산세액 합계× 토지합산금액에 대한 재산세액
․세부담상한초과세액=(재산세+산출세액전종부세) - (전년재산세․종부세× 150%) |
☞ 주택합산배제 요건
■ 합가주택:혼인 또는 60세이상(女5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날 부터 2년간은 세대합산 유예하므로 합가전 세대별로 합산(2006년 신설)
- 혼인 또는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 한 날부터 2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간주
■ 장기임대주택(종부세법 시행령 § 3 )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 필수(다가구 또는 다가구와 그 밖의 주택 소유자로 임대사업자등록이 안 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 요함)(2006년 개정)
주택 종류 |
주거전용면적 |
주택가격 |
주택수 |
임대기간 |
지역 |
건설임대주택 |
149㎡(45평)이하 |
6억원이하 |
2호이상 |
5년이상 |
동일시․도 |
매입임대주택 |
국민주택규모이하 |
3억원이하 |
5호이상 |
10년이상 | |
기존임대주택 |
국민주택규모이하 |
3억원이하 |
2호이상 |
5년이상 |
전국 |
■ 기타주택(종부세법 시행령 § 4 )
-기숙사 : 학교,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공동취사용 주택
-사용자 소유의 사원용 주택 : 종업원에게 무상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 미분양주택:주택신축판매자(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법의 허가를 받은 자) 소유의 미분양주택으로 다음 기간별로 적용
미분양기간별 적용 구분 |
합산배제년도 | |||
2006년 |
2007년 |
2008년 | ||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 |
'03. 6. 2. ~ '04. 6. 1. 이전 |
○ |
× |
× |
'04. 6. 2. ~ '05. 6. 1. 이전 |
○ |
○ |
× | |
'05. 6. 2. ~ '05. 6. 1. 이전 |
○ |
○ |
○ |
-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자치단체장 인가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06.12.15까지)을 하고 5년 이상('05.12.31이전 인가받은 보육시설로 '06.12.15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인가받은 날부터 기산) 계속하여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는 주택(2006년 신설)
☞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정기신고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 물납: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초과시 종부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 중에서 관리․처분이 가능한 재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물납신청
■ 분납: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초과시 그 초과금액 또는 2천만원초과시 그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45일 이내 분납가능
☞ 2006년 종합부동산세 세율(2006년 개정)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60억이하 |
0.6% |
- |
160억초과 960억이하 |
1% |
6,400만원 |
960억초과 |
1.6% |
6억4,000만원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3억이하 |
1% |
- |
3억초과 14억이하 |
1.5% |
150만원 |
14억초과 94억이하 |
2% |
850만원 |
94억초과 |
3% |
1억250만원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7억이하 |
1% |
- |
17억초과 97억이하 |
2% |
1,700만원 |
97억초과 |
4% |
2억1,100만원 |
☞ 2006년 재산세 세율(2005년 동일)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4천만이하 |
0.15% |
- |
4천만초과 1억이하 |
0.3% |
6만원 |
1억초과 |
0.5% |
26만원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2억이하 |
0.2% |
- |
2억초과 10억이하 |
0.3% |
20만원 |
10억초과 |
0.4% |
120만원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5천만이하 |
0.2% |
- |
5천만초과 1억이하 |
0.3% |
5만원 |
1억초과 |
0.5% |
25만원 |
※ 주택은 2008년 과표적용율이 55%(이후 매년 5%씩 증가), 종합합산, 별동합산 매년 5%씩 증가
☞ 2005년 종합부동산세 세율
과세표준 (재산세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80억이하 (100억이하) |
0.6% |
- |
80억초과 480억이하 (100억초과 500억이하) |
1% |
3,200만원 |
480억초과 (500억초과) |
1.6% |
3억2천만원 |
과세표준 (재산세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5.5억이하 (10억이하) |
1% |
- |
5.5억초과 45.5억이하 (10억초과 50억이하) |
2% |
550만원 |
45.5억초과 (50억초과) |
3% |
5,100만원 |
과세표준 (재산세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7억이하 (10억이하) |
1% |
- |
7억초과 47억이하 (10억초과 50억이하) |
2% |
700만원 |
47억초과 (50억초과) |
4% |
1억100만원 |
☞ 2004년 재산세(종합토지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이하 |
0.3% |
0원 |
1,200만원초과 1,600만원이하 |
0.5% |
2만 4천원 |
1,600만원초과 2,200만원이하 |
1% |
10만 4천원 |
2,200만원초과 3,000만원이하 |
3% |
54만 4천원 |
3,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
5% |
114만 4천원 |
4,000만원초과 |
7% |
194만 4천원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이하 |
0.3% |
0원 |
1억원초과 5억원이하 |
0.4% |
10만원 |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
0.5% |
60만원 |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
0.6% |
160만원 |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
0.8% |
760만원 |
5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
1% |
1천 760만원 |
100억원초과 300억원이하 |
1.2% |
3천 760만원 |
300억원초과 500억원이하 |
1.5% |
1억 2천 760만원 |
500억원초과 |
2% |
3억 7천 760만원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2천만원이하 |
0.2% |
0원 |
2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
0.3% |
2만원 |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
0.5% |
12만원 |
1억원초과 3억원이하 |
0.7% |
32만원 |
3억원초과 5억원이하 |
1% |
122만원 |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
1.5% |
372만원 |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
2% |
872만원 |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
3% |
3천 872만원 |
50억원초과 |
5% |
1억 3천 87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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