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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5곳 토지거래허가지역
[YTN 2006-11-13 17: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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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부천 소사지구 등 15곳을 뉴타운개발을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부천시 원미지구·소사지구·고강지구, 안양시 안양지구, 광명시 광명3지구, 고양시 능곡지구·원당지구·일산지구 등 모두 15개 지구 천 833만 3천여㎡입니다.
오는 1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적용받는 이들 지역에서는 2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한 뒤 허가를 받아야 토지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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