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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뉴타운 촉진지구 주민 4천580여명 ‘뉴타운 탄원
강영백 기자 ( 2006.11.10 )
∴ “뉴타운 촉진지구, 주민이 사업 주체돼야 한다” 주장
∴ 주공 등 총괄관리사업자 지정 ‘사업 참여 반대’ 입장
∴ 내달초 ‘부천시 재개발촉진지구 범시민연합회’ 결성
≡속보≡</font> 경기도가 도내 일선 지자체 중 9개시 12곳에서 ‘뉴타운 시범사업 희망지역’을 접수함에 따라 이달 중 뉴타운 사업지구를 지정키로 하면서, 부천 구도심에도 뉴타운 사업추진에 따른 개발심리가 고조되면서 우려했던 땅값도 껑충 뛸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부천 구도심 뉴타운 촉진지구 주민들과 부천시간에 사업 주체를 둘러싸고 상당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부천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에 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뉴타운 사업) 대상지구인 △원미지구(215만㎡) △소사지구(237만㎡) △고강지구(178만㎡) 내 27개 구역의 (가칭)추진위원회로 구성된 ‘부천시 재개발촉진지구 대책연합회(이하 대책연합회)’는 이르면 다음주 초(14~15일)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경기도, 한나라당 중앙당 등에 “뉴타운사업은 해당지역 토지등소유자의 귀중한 재산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지역 주민들이 사업의 주체가 돼야 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존중돼야 성공적인 재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주민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대책연합회는 탄원서 제출을 위해 (가칭)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고강지구를 제외한 원미지구와 소사지구에서 주민 4천580여명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연합회는 의견서에서 “부천시는 현재 도시재정비 촉진구역을 지정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상 문제가 없는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유보하는 것은 부당하며, 도촉법이 시행됐다 하더라도 도정법에 의한 추진위 승인을 생략한다는 규정도 없는데도 확정되지 않은 법을 지나치게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재정비사업에 족쇄를 채우는 결과를 초래하여, 주민들의 귀중한 재산권에 지나치게 개입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키로 했다.
대책연합회는 “부천시가 임의대로 정비사업 업무처리 지침을 만들어놓고 그대로 따르라는 것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행정력으로 억누르려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며 “해당 주민의 사유재산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대한 일인데도 도정법이나 건설교통부의 정확한 지침도 없이 부천시에서 임의대로 만든 지침이 아니냐”면서 업무처리 지침에 대한 법률적 요건을 갖출 것도 요구키로 했다.
대책연합회는 “(가칭)추진위는 도정법에 의한 주민 동의 50% 이상을 받은 단체로, 추진위원 개개인이 지역의 유지이며 현행법에 위반되는 정확한 사안도 없이 전체 (가칭)추진위가 불법을 행하는 단체인 듯이 호도하고, 해당 지역주민을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다루듯이 무시하지 말아 달라”고 항변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책연합회는 “지역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주공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하는 사안과 (가칭)추진위에서 사업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안을 갖고 여론조사 또는 표본추출 투표를 해보면 가장 정확하게 민심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부천시 재개발촉진지구 대책연합회’는 현재 (가칭)추진위원장들만으로는 부천시를 상대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판단, 전·현직 국회의원과 전직 도의원과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고문단과 변호사·법무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건축설계사 등 각계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각각 위촉해 ‘부천시 재개발촉진지구 범시민연합회’를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결성, 본격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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