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뉴타운(도시재생) 소식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 주민공람공고 안내

반응형
BIG
  
제 목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 주민공람공고 안내 2006-11-13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조회
   346
담당자
   도시개발과
연락처
   320-3148,2641

우리시에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자, 같은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할계획입니다

□ 공람기간 : 2006. 11. 16~ 11. 30 (15일간)
□ 공람장소 : 부천시청 도시개발과(320-3148, 2641), 각 구 건축과, 건설과(원미구는 도시정비과)
□ 공람방법 :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관계도서 공람장소 비치)
□ 의견제출 :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1. 공람공고문
2. 위치도
3. 대상지번

※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관계도서 및 의견서(양식)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공람공고문_1.hwp 공람도면(위치도).hwp 원미지구.xls 소사지구.xls 고강지구.xls

부천시 공고 제2006 - 789호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 공람공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자, 같은법 제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13일


부   천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면적 및 유형

명 칭

위 치

면 적(㎡)

유 형

원미지구

 부천시 원미구 일원

2,128,327

중심지형

소사지구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괴안동 일원

2,375,375

중심지형

고강지구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원종동 일원

1,775,385

주거지형

  ※ 일부 면적에 증감 요인이 있음

2. 지정목적

 ○ 부천시 구시가지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재정비 촉진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코자함

3. 시행자

 ○ 시장, 조합, 지정개발자 등

4. 시행방식

 ○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5. 공람장소 및 공람기간

 ○ 공람장소 : 부천시 도시개발과 및 각 구 건축과, 건설과(원미구는 도시정비과)

 ○ 공람기간 : 2006. 11. 16 ~ 11. 30 (15일간)

6. 기타사항

   ○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부천시 도시개발과(032-320-3148), 각 구 건축과,    건설과(원미구는 도시정비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위 치 도(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

 ※ 세부도면은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