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 공고 제2006 - 789호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 공람공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자, 같은법 제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13일
부 천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면적 및 유형
명 칭 |
위 치 |
면 적(㎡) |
유 형 |
원미지구 |
부천시 원미구 일원 |
2,128,327 |
중심지형 |
소사지구 |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괴안동 일원 |
2,375,375 |
중심지형 |
고강지구 |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원종동 일원 |
1,775,385 |
주거지형 |
※ 일부 면적에 증감 요인이 있음
2. 지정목적
○ 부천시 구시가지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재정비 촉진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코자함
3. 시행자
○ 시장, 조합, 지정개발자 등
4. 시행방식
○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5. 공람장소 및 공람기간
○ 공람장소 : 부천시 도시개발과 및 각 구 건축과, 건설과(원미구는 도시정비과)
○ 공람기간 : 2006. 11. 16 ~ 11. 30 (15일간)
6. 기타사항
○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부천시 도시개발과(032-320-3148), 각 구 건축과, 건설과(원미구는 도시정비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위 치 도(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
※ 세부도면은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 ☞♣ 富川市 뉴타운(도시재생)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뉴타운 후보지 투기 억제 (0) | 2006.11.14 |
---|---|
경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경기도 공고 제 2006-833호) (0) | 2006.11.14 |
경기도 1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0) | 2006.11.13 |
경기도, 15곳 토지거래허가지역 (0) | 2006.11.13 |
부천 뉴타운 촉진지구 주민 4천580여명 ‘뉴타운 탄원' (0) | 2006.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