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6977)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19576호)-2006년 7월1일부터 시행령 대통령령 제19576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65378;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65379;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시 제출서류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건설교통부령 제524호 건설교통부령 제524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65378;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65379;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등의 보고) 특별시장&#8228;광역시장 .. "(가칭)추진위에서 시공사 선정할 수 없다" - 부천시 뉴타운개발 시공업체 선정 등 안내 <부천시 도시개발과 뉴타운정보방 시공사 선정관련 참고자료> (가칭)추진위원회의 정비업체 및 시공사 선정 행위 등 에 대한 안내 관내 일부 (가칭)추진위원회에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받지 않고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 누수신고 포상제 운영(부천시) 제 목 누수신고 포상제 운영 2006-07-19 담당부서 수도시설과 조회 17 담당자 수도시설과 연락처 032)320-2664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제 운영 첨부파일 홍보문_2.hwp 홍 보 문 &#43090;상수도 누수신고 포상금 지급 안내&#43091; ◈ 평소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상수도에서 .. - ‘06년 1기분 재산세 7.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 제 목 재산세 납부 7,9월 2회로 나눠 납부 작성자 보도자료 등록일 2006-07-19 조회 54 담당부서 공보실 연락처 320-2094 - ‘06년 1기분 재산세 7.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 ‘06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 소유자는 7.16일부터 31일까지 2006년 1기분 재산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납부해야 ..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戰에서 典으로 … 수주홍보는 합동설명회에서만 가능 등 홍보공영제 도입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戰에서 典으로 … 수주홍보는 합동설명회에서만 가능 등 홍보공영제 도입 시공사 선정총회 서면결의 불인정 ‘초강수’ … 건교부 ‘시공자 선정기준’ 윤곽 드러내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조합의 시공사 선정에 있어 사실상의 ‘홍보공영제’가 도입된다. .. 기반시설부담금 회피땐 3배 벌금 기반시설부담금 회피땐 3배벌금 [경기일보 2006-7-18]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을 적게 내기 위해 건축물 용도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설치비용 공제와 관련된 잘못된 자료를 제출할 경우 부담금 조기 강제징수 조치와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부담금의 3배범위에서 벌금형을 받게 된다. 건설.. 건설사-조합 뒷돈거래 막는다 건설사-조합 뒷돈거래 막는다 [매일경제신문] 2006-07-18 08:15 이르면 내년부터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필요한 초기 운용자금을 시공 건설사 대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조합 간부 등이 건설업체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뒤 시공사로.. 이전 1 ··· 843 844 845 846 847 848 849 ··· 87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