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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사, 하자책임기간 1년씩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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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7년 1월부터 새 입주아파트의 지붕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 등 17개 항목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각각 1년씩 연장된다. 또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주택의 관리현황을 입주민에게 인터넷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아파트 전용면적을 늘리는 리모델링 가능 연한은 준공 후 20년에서 15년으로 앞당겨지고 주상복합아파트나 상가 주인도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26일자로 입법예고하고 12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공동주택의 57개 세부공사 항목 중 17개 세부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씩 연장된다. 또 20개 세부공사를 새로 추가해 종전 57개의 세부공사가 77개로 늘어나게 됐다.이는 특정 공정의 하자보수 기간이 너무 짧거나 하자 보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주요 항목별 하자보수 책임기간 연장내용을 보면 △지붕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 3년→4년 △온돌공사·소화설비공사 등은 2년→3년△주방기구·조경시설물·타일·보온·위생기구설비 공사 등은 1년→2년으로 각각 늘렸다. 이와함께 유리공사(1년), 단열공사(2년), 옥내 가구공사(2년), 감시제어설비공사(3년),정보통신설비공사(2년) 등 20개 세부공사가 하자보수책임 대상으로 새로 포함돼 입주민들은 하자책임기간 내 하자발생시 무료로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모든 공동주택 단지는 관리주체가 관리비 부과내역 등 관리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입주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요건을 종전 20년에서 15년으로 완화했다.현재는 증축을 수반한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20년이어서 공동주택의 난방 등 급수설비와 위생설비의 수선 주기(15년)와 맞지 않아 경제성이 떨어지고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주상복합아파트나 상가 등 주택외 소유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소유주만 조합원으로 인정돼 사업추진 과정에서 상가 주인과의 마찰을 빚어 사업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20인 이상 영유아 보육시설을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한 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임대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했다. 해당 아파트의 보육시설이 국공립으로 전환될 때는 인건비 80%와 시설 개보수 및 증개축 비용(3000만∼1억원) 등이 지원되고 재산세 감면 혜택도 부여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300가구 미만의 주택감리업무 영역을 개방해 법 개정 이후 최초 사업계획승인 신청 단지에 대해서는 건축사사무소와 감리전문회사가 모두 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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