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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建築, 土木에 관한 情報 資料

아파트 의무 보수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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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의무 보수기간 1년 연장

 

 

[조선일보   2006-10-16 22:19:38] 
 

[조선일보 차학봉기자]

 

내년 상반기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비 부과내용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또 창문틀·문짝 등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현재보다 1년 연장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 대표회의의 소집·의결사항, 관리비의 부과내용, 관리규약, 입주민 건의사항 조치내용은 반드시 인터넷이나 우편, 게시판 등을 통해 입주민에게 공개돼야 한다.

 

또 개정안은 창문틀, 문짝, 창호, 타일, 위생기구의 하자보수 의무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온돌을 3년으로, 지붕· 방수 공사 등을 4년으로 각각 1년씩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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