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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뉴타운(도시재생) 소식

부천시 - 뉴타운 관련(제125회 부천시의회 시정질문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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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개발에 관련하여

 

□ 질문의원 : 류재구․ 서강진 의원

   【류재구 의원】

 ○ 뉴타운 개발과 관련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광역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천시의 견해는 ?

 

   【서강진 의원】

 ○ 뉴타운 재개발 문제점에 대하여

   ∙주민간 갈등과 반목으로 혼란을 초래되는 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

   ▪주민의 의견수렴 및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충원 팀단위에서 과단위로 정비할 용의는 ?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추진위원회 및 정비관리업의 정비방안은 ?

   ▪단계별계획에서 3단계지역에 대한 반발민원 및 1종주거지역에 대한 사업성 부족 민원에 대한 대안은 ?

   ▪권역별 인구밀도 배분 및 종세분 재조정 용의는 ?

   ▪재개발 정책을 도촉법을 근거로 전면 수정할 용의는 ?

 


  ( 답    변 )


○ 기존 구시가지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이 있으나, 민간위주의 소규모 개발방식으로 이루워져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개별사업별로 시행되어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 우리시에서는 동 문제점 개선을 위해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뉴타운개발기법을 반영하여 우리시 지역 현실에 맞게 서울시 벤치마킹과 전문가 자문을 받아 구별 1개소, 공장재개발 1개소 포함 시범지구로 4개 뉴타운지구(안)을 구상한 바 있으나, 서울시 사례와 같이 법적근거가 없어 뉴타운개발의 효율적 추진에 한계가 있었음.

○ 최근 중앙정부차원에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06년 7월경 시행예정으로 계획된 바, 우리시에서는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세부규정이 제정되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신청 용역을 착수하여 기존 작성안과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을 검토하여 보다 더 광역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기반시설 등이 계획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의원님께서도 아시다 싶이 그간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대상지 선정과정에서 수많은 민원이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개발에 소외된 구도심 주민의 개발욕구가 팽배하다보니, 일부지역의 경우 주민간 갈등과 반목이 초래되는 점에 대하여 시에서는 극히 우려하고 있는 입장임.


○ 현행법상 구도심의 정비방법은 정비예정지내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개발주체가 되어 주민동의등 협의를 통해 이루워 지는 만큼, 단합된 주민의지에 따라 정비사업이 원활히 이루어 진다 볼수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 단계로서 향후 사업시행을 위하여는 추진위구성, 구역지정, 조합설립, 사업인가등 여러 어려운 난관이 남아있음.


○ 따라서, 구도심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지역주민이 중심주체가 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노력과 참여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게 되며, 우리시에서는 구도심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대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반목관계는 지속적인 상담창구 운영과 주민홍보와 이해․설득을 통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음.


또한, 현재 정비예정지별로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득권 확보를 위해 해당지역별 (가칭)준비추진위원회 및 정비관리업체가 난립하여 유인물배부 및 주민동의(인감)를 구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수립중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경기도 승인후 확정되며, 정비대상지로 확정되기 이전에는 정비예정구역 및 계획(안)은 변경될 수 있어, 정비사업 후속 절차(정비구역 지정 및 추진위승인등)를 이행할 수 없음.

○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다 해도 실지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기 까지는 절차이행 및 주민동의 등 많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함 점을 설명회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임.


○ 특히 우리시에서는 정비사업종합지원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정비사업 절차 및 민원상담등을 통해 원활한 정비사업이 이루워 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가칭)추진위 및 정비관리업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사인간의 계약행위로 간주되어 행정처분이 어려운바 우선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으며, 추후 추진위 승인후 관리권 범위내에 들어오면 해당 처벌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조치토록 하겠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구도심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비사업이 확대되는 실정으로, 지역주민의 개발욕구에 부응하고 지구내 주민과의 갈등 및 재산권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는 현 담당부서의 개편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지구별 정비사업 추진과정과 새로이 추진할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수렴 및 신속한 업무추진이 이루워 지도록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등 현 조직을 재정비토록 하겠음.


○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단계별계획은 사전에 정비예정지내의 개별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준공년도를 파악하여 후속절차인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맞는 시기를 3단계로 구분제시하는 사항으로서, 향후 주민들이 적합한 시기에 정비사업 준비가 이루워지도록 기본계획에서 알려드리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 범위내에서 단계별계획이 불합리하게 수립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 권역별 인구밀도 배분은 우리시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어 향후 인구증가 추세 및 권역별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020 부천도시기본계획(안)에 중생활권 8개권역으로 계획된 사항이며, 종세분 결정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지역특성을 감안한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종세분화 기준(안)을 마련 도시계획절차를 거쳐 경기도 승인을 받아 결정고시된 사항임.


○ 수립중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 은 소사본동 등 5개 정비예정지가 있으며, 소사본동 지역의 경우 당초 경기도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정하였으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향조정 지정 의결된 사항으로서, 향후 소사본동 지역여건과 형평성에 따라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한 권역별인구배분에 의한 종세분 재조정이 이루워 질 수 있도록 부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에 상정할 계획임.


○  더불어, 제정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촉진지구내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사업의 구성요소에 해당되며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동 특별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법률에 따르도록 되어있고,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토록 되어있어, 그 시행방법은 도정법에 의하여 시행하되 큰 틀에서의 도촉법 적용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시행령 등 세부적용 범위를 제정중에 있어 우리시에서는 동 특별법 시행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큰 틀에서 구도심이 정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방안을 보완 강구토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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