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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등 15곳 주택투기지역 후보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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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등 15곳 주택투기지역 후보에 올라

 

 

[연합뉴스 2006-10-09 06:04]

 

국민은행 주택가격지수 시계열 분석 결과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 서울 강북구와 서대문구 등 15개 시.군.구가 무더기로 주택투기지역 후보지 명단에 올랐다.

 

9일 국민은행의 주택가격지수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9월 주택 가격 동향조사 결과, 주택투기지역 심의대상으로 분류된 곳은 강북.동대문.서대문.성북.관악 등 서울지역 5개구와 울산 동구.북구.울주군, 인천 연수.부평, 경기 부천 오정, 남양주, 시흥, 경남 거제 등이다.

 

이들 지역은 집값 상승폭이 8월 물가상승률(0.2%) 대비 1.3배, 이전 2개월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0.2%)의 1.3배에 해당돼 투기지역 심의요건을 갖췄다.

 

주택투기지역 후보지 15곳은 작년 5월 19곳 이후 1년 4개월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은 이사철 수요와 뉴타운 등 재개발 사업 기대감, 전셋값 상승에 따른 매매수요 증가 등이 두드러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투기지역의 지정 여부는 이달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재경부 차관)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들 지역중 부천 오정구와 서울 성북.강북.관악, 울산 북구, 고양시 덕양구 등은 지난 5월 이후 두차례 이상 투기지역 심의대상에 올라 지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소득세법에 따라 지정일 이후 매도분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에 비해 등기접수일이 빠른 경우 등기접수일이 기준이 된다.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지난달 부산 수영구, 대구 중구.수성구.달성군 등 4곳을 투기지역에서 해제, 9월말 현재 전국 250개 행정구역에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73곳(29.2%)이다.

yk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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